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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폐적인 쇼하는 술집서 직장회식도 성희롱

국가인권위, 처음으로 손해배상 200만원 권고

2006-10-24 03:57:39

퇴폐적인 쇼를 하는 술집에서 직장 회식을 하거나, 회식자리에서 “회사가 연애 장소냐? OO와 연애하냐?”며 사생활을 캐묻는 것도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국가인권위는 23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직장 회식과 관련한 성희롱 진정사건 2건에 대해 각 200만원씩 손해배상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기존의 사내 성희롱 사건의 경우 손해배상은 조정성립이나 합의 종결로 이뤄진 경우는 많았지만, 권고를 통한 손해배상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의 상급자인 직장상사는 지난 1월 스트립쇼(나체쇼)를 하는 유흥업소에서 회식하면서 A씨를 동석시키고, “소감이 어떠냐”고 묻는 등 A씨에게 성적 모멸감을 줬다.

A씨는 술집에서 행해진 트랜스젠더 여성들의 나체쇼에 큰 충격을 받아 결국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피해를 입게 됐다.

인권위 조사결과 이 회사는 평소 회식 때 대표이사가 직원들을 상대로 성적 농담을 일삼는 등 성희롱이 만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이에 회사 대표이사에게 A씨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200만원과 함께 성희롱예방 대책수립 등을 권고했다.
진정인 B씨는 회식자리에서 동료 직원으로부터 “회사가 연애 장소냐? OO와 연애하냐?”, “회사가 연애장소도 아닌데 연애하려면 나오지 마라”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듣고 심한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돼 사직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회사 대표에게 손해배상 200만원과 함께 특별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했다.

이와 관련, 인권위는 “이번에 결정된 손해배상 권고 사안 중 ‘퇴폐영업 술집에서의 회식 행위 등에 의한 성희롱’ 진정사건은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성적 언동 이외에도 부적절한 장소에서의 회식으로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것으로서 기존의 성희롱의 개념을 보다 확장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인권위는 “회식이나 야유회 등 업무의 연장선에 있는 직장 내 각종 활동이 음란·퇴폐적인 남성중심의 직장 문화를 조장하거나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는 일련의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여성 근로자에게 성적으로 유해한 근로 환경으로 여성 근로자의 정당한 업무 수행이나 근무에 영향을 주는 환경형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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