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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변호사 형사사건 싹쓸이 후 판사로 복귀

노회찬 의원, 대전지역 전관변호사 보석사건 싹쓸이

2006-10-23 17:06:51

대전지역 전관변호사의 보석사건 수임건수가 일반변호사의 12배에 달하는 등 '전관예우'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또 판사 출신 전관변호사는 3년 동안 형사사건을 싹쓸이 한 후 다시 판사로 복귀하는 등 ‘변호사 법관임용제도’가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법사위 소속 노회찬(민주노동당) 의원은 23일 대전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전지역 변호사 1인당 평균 보석사건 수임건수는 2.4건에 불과한데, 전관변호사는 1인당 29건씩 수임하는 것으로 드러나, 차이가 무려 12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 “청주지역 전관변호사도 11배 많은 보석사건을 수임해 싹쓸이 정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이 공개한 대전과 청주지역의 전관변호사와 일반변호사 보석사건 수임현황을 보면 대전의 경우 2005년 총 보석사건 건수는 646건으로 223명의 변호사들이 평균 2.9건씩 수임했다.

그런데 랭킹 10위 안에 드는 전관변호사 4명이 117건을 수임해 1인당 무려 29건의 사건을 처리했으며, 나머지 219명의 변호사들이 529건을 처리해 1인당 2.4건에 불과해 큰 차이를 보였다.

청주의 경우도 2005년 전체 보석사건 299건을 76명의 변호사들이 수임해 1인당 평균 3.9건을 기록했다. 반면 랭킹 10위 안에 드는 전관변호사 2명이 전체사건 중 66건을 맡아 1인당 33건을 수임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전관변호사들의 ‘싹쓸이’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 의원은 특히 “2003년부터 올해 상반기 현재까지 4년 동안 대전지역 구속 및 보석사건 수임 톱10 변호사를 분석한 결과, 대전지역 법원장과 지검장 출신 전관변호사 3명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2000년에 개업한 A변호사는 대전지역 지원장 출신 전관변호사로 2003년부터 3년간 124건의 구속 및 보석사건을 수임해 톱10에 들었다.

또 2003년에 개업한 B변호사는 대전지역 지청장 출신 전관변호사로 2003년부터 3년간 149건의 구속 및 보석사건을 수임해 3년 내내 톱10에 들었다.

뿐만 아니라 2005년에 개업한 C변호사는 대전지역 법원장 출신 전관변호사로 개업 첫해와 올해 역시 구속 및 보석사건 랭킹 10위 안에 들었다.
이와 함께 노 의원은 ‘대전 향판’이 변호사로 개업해 전관예우의 재미를 톡톡히 본 후, 다시 법원으로 복귀하는 이상한 현상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노 의원에 따르면 대전지역 법원에서 근무 중인 현직 A판사는 충남에서 태어나 대전고법 관할지역에서 근무하다가 2001년 대전지역에서 변호사로 개업해 2001년 대전고법 관할지역 형사사건 168건, 2002년 형사사건 257건, 2003년 144건을 싹쓸이하고, 3년 만인 2004년 대전고법 관할 법원에 판사로 다시 등장했다.

이와 관련, 노 의원은 “법조일원화 차원에서 추진돼야 할 ‘변호사 법관임용제도’가 전관변호사가 최종 근무 법원에서 ‘부도덕한 예우’를 받다가 그 효력이 다하면 다시 판검사로 돌아오는 제도로 악용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노 의원은 그러면서 “이 같은 전관예우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는 전관변호사들이 최종근무지에서 2년 동안 구속 및 보석사건의 수임을 금지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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