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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가정폭력 무관심…불기소처분율 93%

이종걸 의원 “가정폭력사범 조사관도 계약직 1명 불과”

2006-10-20 18:04:03

울산지법이 사회적 문제인 가정폭력사건에 대해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사위 소속 이종걸(열린우리당) 의원은 20일 부산고법, 울산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울산지법은 올해 6월 현재까지 가정폭력사건 15건 중 14건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려 불기소처분율이 93%”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반면 전국 법원 가운데 불기소처분율이 가장 낮은 청주지법은 올해 6월 현재까지 접수된 41건 중 7건(17%)만을 불기소처분을 내려 울산지법의 5/1에도 못 미쳤다.

이 의원은 또 “가정폭력사범을 조사하는 인력도 계약직으로 1명만을 두고 있어 가정폭력사건에 대해 너무 안아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전국 법원 가운데 꼴찌이며, 인근 창원지법은 가정폭력사범조사관으로 4급 2명, 5급 2명, 6급 1명 등 5명을 두고 있어 대조를 이뤘다.

이 의원은 “물론 가정사에 법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사회적 문제인 가정폭력사건에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가정폭력에 시달리지만 이를 숨기고 살아야 하는 여자들과 아이들 그리고 가정폭력에 시달리며 자라난 아이들이 후에 다시 범죄자가 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라도 가정폭력사범에 대한 엄중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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