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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범죄 관대한 법원…선고유예 일반인 3배

김동철 의원 “온정주의 처벌은 공무원 범죄 부추겨”

2006-10-19 16:57:01

공무원 범죄는 훨씬 엄격한 처벌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뇌물죄에 대해 법원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며 유난히 관대하게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사위 소속 김동철(열린우리당) 의원은 19일 대구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일반인의 뇌물죄 선고유예 비율이 8.3%인데 비해 공무원은 무려 3배인 25.4%에 달한다”며 “공무원은 국민의 혈세를 받는 공복으로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돼 일반인 범죄보다 훨씬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법원은 반대로 더 관대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대구지법의 경우 공무원 뇌물죄에 대한 선고유예 비율은 전국 평균 25.4%보다 10%가 높은 35%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전국의 공무원 뇌물범죄 354건 중 90건(25.4%)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으며, 같은 기간 대구지법은 공무원 뇌물범죄 46건 중 16건(35%)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김 의원은 “이렇게 공무원 범죄에 대한 선고유예 비율이 높은 것은 선고유예형이 공무원의 당연퇴직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법원이 공무원 뇌물죄를 판단하면서 가급적 공무원 신분은 유지시켜주자는 쪽으로 결론을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공무원 범죄에 대한 이런 온정주의적 처벌은 공무원 범죄를 오히려 부추기고 국민의 법감정을 크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꼬집했다.

아울러 “앞으로 공무원 범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양형기준을 정해 엄정하고 일관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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