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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선고 6명 중 1명은 검사 과오로 고통”

최병국 의원 “서울중앙지검 기소 관행 구태 벗어나야”

2006-10-17 14:33:42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303명 가운데 54명이 검사의 과오로 형사재판 기간 동안 고통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사위 소속 최병국(한나라당) 의원이 17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서울중앙지법이 판결한 형사사건 중 무죄선고비율이 전국 지방법원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무죄선고비율은 2004년 전국 지법 평균 1.04% 보다 높은 1.83%를 기록했고, 2005년도 역시 전국 지법 평균 0.97% 보다 높은 1.58%를 기록했으며, 올해 상반기 현재 역시 전국 지법 평균 0.99% 보다 높은 1.82%를 기록하고 있다.

최 의원은 “무죄율이 높다는 것은 법원이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무겁게 하고 있다는 것과 검찰의 무리한 기소 등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며 “그러나 어떤 경우든 서울중앙지검의 기소 관행은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 수캇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이 처리하는 사건이 많아 일부 무리한 기소가 있을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으나, 서울중앙지검보다 사건을 많이 처리한 대구지검의 경우 무죄선고비율이 현저히 낮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2004년 1만 6,262명, 2005년 1만 9,227명, 올해 상반기 현재 7,710명의 사건을 처리했다.

반면 대구지검은 2004년 2만 6,997명의 사건을 처리했으며 이 중 180명이 무죄를 선고받아 무죄선고비율이 0.67%에 그쳤다. 또한 2005년에도 2만, 7,414명 중 137명만이 무죄를 선고받아 무죄선고비율이 0.49%에 낮아 졌으며, 올해 상반기 현재도 1만 1,907명 중 61명이 무죄를 선고받아 무죄선고비율이 0.51%로 서울중앙지검의 3/1 수준에도 못 미쳐 대조를 이뤘다.

최 의원은 “전국 평균 무죄선고사건 중 ‘검사과오’로 평정된 사건 비율이 2004년 18.3%, 2005년 17.7%, 올해 상반기 10.9% 등으로 나타났다”며 “전국 평균으로 추정하면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에서 무죄선고 받은 303명 중 54명이 검사의 과오로 형사재판 기간 동안 고통 받은 것으로 검사 과오 비율을 줄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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