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7년 동안 퇴직한 검사 가운데 정년퇴임한 경우는 단 1명에 불과한 반면 퇴직한 검사의 93%가 변호사 개업을 했으며, 이 중 75%가 퇴직한 최종근무지에서 1~2년간 전관예우를 받으면서 해당지역의 사건을 싹쓸이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사위 소속 김동철(열린우리당) 의원은 17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2000년부터 2004년 8월까지 검찰총장 4명을 포함해 모두 254명이 퇴직했으며, 이 중 93%인 236명이 변호사 개업을 했다고 밝혔다.
또한 236명 중 75%인 176명은 퇴직 당시 최종근무지에서 변호사 개업을 했다고 김 의원은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렇게 퇴직해 개업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1~2년간 전관예우를 받으면서 해당 지역의 사건을 싹쓸이 하고 있으며, 수임랭킹 10위 안의 변호사 중 70%가 판검사 출신의 전관 변호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사례로 볼 때 ‘퇴직 판검사가 변호사 개업을 하면 1~2년 내에 평생 먹고 살 것을 번다’는 말이 속설만은 아닌 것 같다”며 “퇴직 판검사의 사건 싹쓸이와 높은 수임료는 법조비리의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근원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검사의 높은 퇴직율은 국가적으로 커다란 손실을 초래한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작년에 검사 90명이 옷을 벗었고, 올해에도 7월까지 벌써 64명이 옷을 벗었는데 검사 현원(1,567명)과 비교할 때 검사 퇴직율이 연간 5.7%에 이르는 수준”이라며 “또 대부분이 스스로 사직하는 의원면직이고 정년을 채우고 나가는 경우는 최근 7년 동안 단 1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2000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7년 동안 퇴직한 검사는 404명.
김 의원은 “검사는 국가가 막대한 비용을 들여 양성한 소중한 인적자원인데 퇴직하는 순간 그 동안 국가가 들인 공이 물거품이 된다”며 “검사의 직무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데, 매년 전체검사의 6~7%가 물갈이 되는 상황에서 전문성 축적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퇴직한 검사가 대형 로펌에 진출할 경우 보수를 얼마나 받는지도 공개했다.
김 의원은 “검사장급의 경우 매월 2,000만원~1억원(연봉 2억 4,000만원~12억원), 부장검사급은 매월 6,000~8,000만원(연봉 7억~10억원) 수준을 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직 검사들이 1년치 연봉을 한 달에 버는 선배들을 보며 물질적 유혹에 흔들리는 것은 당연하다”며 “검사 재직 중에 이런 돈 유혹에 흔들리면서 어떻게 공정한 법 집행을 하고 명예를 지키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느냐”고 줄줄이 변호사 개업에 일침을 가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검사는 본인 스스로 고도의 도덕성을 갖추고 국민을 위해 희생 봉사할 수 있는 철학과 의지를 가진 사람만이 돼야 하며, 그렇지 못한 사람은 검사에 대한 생각을 접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제도적으로 검사가 금전적 유혹을 받지 않고 또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며 “이런 측면에서 변호사 수임료 상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사는 대부분 정년으로 퇴직하는 관행을 정착시키고, 퇴직 후에는 변호사 개업보다는 연금으로 생활하며 사회를 위해 더 큰 봉사활동을 하는 데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국회 법사위 소속 김동철(열린우리당) 의원은 17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2000년부터 2004년 8월까지 검찰총장 4명을 포함해 모두 254명이 퇴직했으며, 이 중 93%인 236명이 변호사 개업을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렇게 퇴직해 개업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1~2년간 전관예우를 받으면서 해당 지역의 사건을 싹쓸이 하고 있으며, 수임랭킹 10위 안의 변호사 중 70%가 판검사 출신의 전관 변호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사례로 볼 때 ‘퇴직 판검사가 변호사 개업을 하면 1~2년 내에 평생 먹고 살 것을 번다’는 말이 속설만은 아닌 것 같다”며 “퇴직 판검사의 사건 싹쓸이와 높은 수임료는 법조비리의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근원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검사의 높은 퇴직율은 국가적으로 커다란 손실을 초래한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검사는 국가가 막대한 비용을 들여 양성한 소중한 인적자원인데 퇴직하는 순간 그 동안 국가가 들인 공이 물거품이 된다”며 “검사의 직무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데, 매년 전체검사의 6~7%가 물갈이 되는 상황에서 전문성 축적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퇴직한 검사가 대형 로펌에 진출할 경우 보수를 얼마나 받는지도 공개했다.
김 의원은 “검사장급의 경우 매월 2,000만원~1억원(연봉 2억 4,000만원~12억원), 부장검사급은 매월 6,000~8,000만원(연봉 7억~10억원) 수준을 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직 검사들이 1년치 연봉을 한 달에 버는 선배들을 보며 물질적 유혹에 흔들리는 것은 당연하다”며 “검사 재직 중에 이런 돈 유혹에 흔들리면서 어떻게 공정한 법 집행을 하고 명예를 지키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느냐”고 줄줄이 변호사 개업에 일침을 가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검사는 본인 스스로 고도의 도덕성을 갖추고 국민을 위해 희생 봉사할 수 있는 철학과 의지를 가진 사람만이 돼야 하며, 그렇지 못한 사람은 검사에 대한 생각을 접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사는 대부분 정년으로 퇴직하는 관행을 정착시키고, 퇴직 후에는 변호사 개업보다는 연금으로 생활하며 사회를 위해 더 큰 봉사활동을 하는 데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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