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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비리 방지대책은 면피성…재탕, 삼탕”

김동철 의원 “변호사 개업인사로 법관면담은 문제”

2006-10-17 02:47:44

“법원을 비롯한 사법분야 부패정도는 아프리카 평균과 같은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인데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추락한 이유는 그 동안 끊임없이 법조비리가 터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제식구 감싸기식으로 유야무야 넘어가고 면피성으로 재탕, 삼탕의 법조비리방지대책을 발표한 다음 전혀 실천에 옮기지 않은데 있다”

국회 법사위 소속 김동철(열린우리당 의원)은 16일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은 법조비리가 터질 때마다 법관에 대한 내부 감찰기능 강화방안을 발표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법관의 헌법상 신분보장을 이유로 슬그머니 없었던 일로 치부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김동철 의원은 “대법원이 지난 98년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 때 내놨던 법조윤리 강화방안은 현재까지 하나도 실천되지 않은 채 최근 김홍수 법조비리 사건을 계기로 다시 꺼낸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 당시 만든 법관윤리강령위원회는 그 동안 한 번도 개최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 4월 폐지시켰고, 또한 법조윤리를 확립하고 건전한 법조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지방법원 관할구역마다 법조윤리협의기구를 두도록 변호사법 제9장에 규정하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대법원 업무계획에는 법관윤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는데 아직 설치되지 않고 있으며, 더욱이 변호사법상 설치하게 돼 있는 법조윤리협의기구마저 설치하지 않고 있는 것은 법률위반이자 직무유기”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지금까지 법원에는 독립적인 감찰기구가 설치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인사담당관이나 윤리감사관실 등 어느 부서에서도 법관에 대한 적극적인 감찰을 실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미국의 경우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 81년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법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해 비리혐의 법관에 대한 조사에서 처벌까지 광범위한 감찰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법원도 더 이상 법관 독립성이라는 보호막 뒤에 숨어서 법관윤리를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 법관 연임적격심사는 법관인사위원회 아닌 본인이 판단

또한 김동철 의원은 “판사의 임기는 10년으로 연임을 하기 위해서는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는 근무성적 불량, 비위 연관 등 법관으로서 품위를 상실한 경우 해당 판사를 연임에서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러나 지금까지 연임에서 배제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다만 법관인사위원회에서 연임대상자에 대한 사직의사를 물어 보고 사직의사가 없으면 연임하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졌는데 이것은 곧 연임적격여부를 법관인사위원회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 판단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 변호사 개업인사 위해 법관면담 허용하는 지침은 문제

이와 함께 김동철 의원은 대법원의 ‘법관의 변호사 및 검사 면담 등에 관한 지침’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법관면담 지침을 만들어 법관이 변호사 및 검사와 법정 이외의 장소에서 면담하거나 접촉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법관의 집무실에서 재판절차를 진행하거나 법관이 먼저 면담을 요청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두고 있다.

김 의원은 “변호사의 법관면담이 매년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도 전국 법원에서 연간 4,000건의 면담이 이뤄지고 있다”며 “검사의 법관면담은 거의 없고, 법관이 집무실에서 화해조정을 하는 경우는 시군법원에서 극히 이례적으로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면, 변호사의 법관면담은 대부분 변호사 개업인사”라고 주장했다.

현행 법관면담 지침 제2조(면담 및 접촉 금지) 제4항에는 ‘검사나 변호사는 법원장의 허가를 얻어 부임인사 또는 개업인사 등을 위해 방문하는 경우’ 예외로 법관과의 면담이 허가된다.

김 의원은 “변호사가 개업인사를 위해 법관을 면담할 수 있도록 한 이 지침 자체가 문제”라며 “재판절차 진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변호사의 법관면담을 일체 금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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