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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역장 일당, 재벌 1억원…서민과 1만배 차이

임종인 의원, 손길승 전 SK회장 노역장 일당 1억원

2006-10-16 17:00:47

노역장 유치 일일 환산금액이 최저 1만원에서 최고 1억원까지 1만 배나 차이가 나는 등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역장 유치 일일 환산금액은 벌금이나 과태료를 내지 못한 사람을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는 처분이다.
국회 법사위 소속 임종인(열린우리당) 의원은 16일 서울고법 국정감사에서 최근 6년간 특경가법(횡령, 배임) 위반 사건 2,800건 중 벌금형이 선고된 120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임종인 의원에 따르면 2003년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400억원이 선고된 손길승 전 SK 회장의 노역장 1일 환산액은 1억원으로 최고를 기록했으며, 2004년 서울중앙지법에서 각각 벌금 120억원이 선고된 (주)부영 이남영 사장과 이중근 회장의 노역장 1일 환산액은 1,500만원이었다.

반면 올해 초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된 강OO씨의 경우 환산액이 5만원이었고, 2002년 인천지법에서 벌금 150만원이 선고된 김OO씨의 경우 노역장 1일 환산액은 1만원으로 최저를 기록해, 노역장 1일 환산액은 최고 1만 배나 차이가 나 극과 극을 달렸다.

임종인 의원은 “현재 노역장 유치 일일 환산금액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어 피고인의 몸값이 천차만별”이라며 “노역장 일당에서 극심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또 “손길승 전 SK회장과 강씨의 경우 벌금액은 2,000배 차이가 나지만 두 사람이 벌금을 미납했을 경우 교정시설 노역장에서 강제노동을 해야 하는 기간은 똑같이 400일”이라며 “400백억원의 벌금을 받은 사람과 2,000만원의 벌금을 받은 사람이 똑같이 400일이라는 노역장 강제노동을 선고 받은 것은 특정인에 대한 봐주기 판결이고, 형평성에도 크게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임 의원은 “아무리 거액의 벌금을 선고해도 형법 제69조에 ‘벌금 미납시 노역장 유치 최대 기간이 3년 이하로 규정’ 돼 있어 피고인의 몸값만 올라가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한편 벌금 대신 강제노역을 하는 건수도 2003년 2만 1,104건에서 2004년 2만 8,193건, 2005년 3만 3,662건, 2006년 8월 현재 2만 9,274건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임종인 의원은 “최근 5년간 벌금을 낼 돈이 없어 몸으로 때우겠다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피고인들의 경제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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