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청와대·국회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제 고쳐야”

임종인 의원 “임명직인 헌재가 선출된 대통령과 국회 압도”

2006-10-14 00:02:09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보수일색에 제왕적”이라며 “헌재의 보수성과 제왕성을 개혁하기 위해 특히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제를 고쳐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임 의원은 13일 헌재에 대한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헌재가 소수자와 약자의 인권보호에는 소극적이면서 정치적 사건에는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며 “시각장애인 안마사규칙 위헌결정, 국가보안법 합헌결정, 대통령 탄핵심판,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결정 등은 대표적인 사례로 보수적이고 제왕적”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임 의원은 “헌재의 보수성과 제왕성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재판관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헌법 111조에 규정된 재판관의 변호사자격 보유문제(헌법재판소법 제5조)와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제(헌법재판소법 제6조)를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그러면서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 1/3의 지명권을 갖는 것은 민주주의 원리에 비춰 과도하므로 헌법 개정 때 제한돼야 한다”며 “헌법재판관 임명권은 선출직인 대통령과 국회가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그 동안 헌법재판소는 너무 보수적이고 시대변화에 둔감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헌법재판관들이 보수성향의 5∼60대의 엘리트 남성 판사출신으로 대부분 구성되다보니 헌재 결정도 보수일색”이라고 질타했다.
임 의원은 “지난 87년 개헌 논의 때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를 만들고, 대법원장에게 헌법재판관 1/3의 지명권을 준 것이 문제”라며 “최근에는 임명직이면서도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대통령과 국회를 압도하는 현상까지 나타나 제왕적”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한편 임 의원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30개 선진국 중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제를 가진 곳은 우리뿐”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있는 13개국 중 독일은 연방의회(하원)와 연방참사원(상원)에서 각각 8인의 재판관을 선출해 연방대통령이 임명하고, 헌법위원회를 두고 있는 프랑스는 대통령, 하원의장, 상원의장이 각각 3인씩 헌법재판관을 임명한다”고 설명했다.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