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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 비위 적발돼도 징계는 솜방망이

최근 6년간 180명 적발…음주운전에 뺑소니도 견책

2006-10-12 18:21:51

법원이 금품수수 등 각종 비위를 저지른 법원공무원에게 제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열린우리당 이상경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 받아 12일 공개한 ‘최근 5년간 법원공무원 유형별 비위 현황’에 따르면 2000년부터 올해 6월까지 비위 혐의가 적발돼 징계를 받은 법원공무원은 모두 180명.
유형별로 보면 경매사건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해 적발된 경우가 39명(21.7%)으로 가장 많았고, 등기신청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경우가 32명(17.8%)으로 뒤를 이었다.

민사나 형사사건에서 특정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하거나 접수 순서를 앞당겨주는 등 담당업무를 악용해 금품을 받은 공무원도 26명(14.4%)이나 적발됐다.

또한 직장 무단이탈 등 성실의무 위반자도 20명(11.1%), 음주운전을 한 경우도 15명(8.3%), 공금횡령과 폭행 및 강도가 각각 9명(5%), 도박이 5명(2.8%)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비위 혐의 공무원들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로 일관하며 관대한 처분을 내렸다.
징계유형별로 보면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은 13명(7.2%)이었고, 해임은 11명(6.1%)에 불과했다.

반면 징계 수위가 낮은 단계인 정직은 26명(14.5%)이었고, 그 보다 더 낮은 감봉은 82명(45.6%)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가장 낮은 경징계인 견책은 35명(19.4%)이었고, 경고도 13명(7.2%)에 그쳤다.

법원별로 보면 직원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서울중앙지법이 47명(26.1%)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수원지법이 19명(10.6%), 광주지법이 13명(7.2%) 등의 순으로 불명예를 안았다.

비위 사건을 구체적으로 보면 서울중앙지법 공무원 A씨의 경우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고 뺑소니까지 했음에도 가벼운 징계인 견책 처분을 받았다.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서울고법 공무원 B씨의 경우도 역시 견책을 내렸다.
법원공무원들간에도 징계에 차등을 뒀다. 서울중앙지법 운전원인 C씨는 음주운전이 적발돼 정직 1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으나, 광주지법의 법원서기인 D씨는 역시 음주운전이 적발됐으나 견책만을 받아 형평성에도 차이가 났다.

술좌석에서 타인을 폭행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행위 위반으로 적발된 대구지법 법원서기 E씨의 경우 낮은 징계인 견책에 불과했고, 등기신청사건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서울중앙지법 법원서기보 F씨의 경우 경고조치만 내렸다.

미성년자와 채팅을 통해 만난 뒤 자신의 승용차에서 성관계를 가진 서울남부지법 법원주사보 G씨의 경우 정직 1월 처분을 받았고, 윤락행위 등 방지법 위반으로 기소 유예처분을 받은 법원행정처 사무원 H씨는 경고 조치만을 받아 관대했다.

법원직원들 사이에 폭행으로 품위를 손상한 경우 가장 낮은 경고처분만을 받았다.

특수강간, 공금횡령, 형사사건 또는 경매사건 등과 관련해 많은 금품을 수수한 경우 파면조치 됐고, 장기 무단결근하거나 형사사건에서 변호사를 소개해 준 뒤 변호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 해임조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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