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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음주운전 철퇴…첫 적발에 개인택시도 예외 없다

성수제 판사 “당사자 불이익 보다 공익목적이 커”

2006-10-08 13:27:14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처음 음주운전으로 적발됐고, 이로 인해 운전면허를 취소할 경우 개인택시를 할 수 없게 돼 가족의 생계가 막막하게 되더라도 음주운전에 따른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성수제 판사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면 개인택시도 할 수 없어 가족들의 생계가 막막하게 돼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너무 가혹하다며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2006구단5147)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법원에 따르면 원고 민씨는 지난 5월11일 자신의 개인택시 영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서울 신월동 동생집에서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형제들과 같이 소주를 마셨고, 그 자리에서 민씨는 1병 반가량을 마셨다.

이후 민씨는 자신의 개인택시를 8Km 정도를 운전해 가던 중 서울 구로동 가마산 지하차도 입구에서 도로에 정차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 받았다.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한 결과 0.197%가 나왔고, 얼굴은 붉은 상태였다. 이에 서울지방경찰청은 제1종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 처분했다.

그런데 원고는 지난 78년 2월 1종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개인택시를 운전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으며 또한 2000년 8월부터 현재까지 신경통으로 병원치료를 받고 있었고,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이에 원고는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날 동생부부에 문제가 있어 상의하기 위해 동생을 만나 대화를 나누다가 술을 마시게 된 점,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개인택시운수사업면허도 취소돼 경제적 손실이 막대해 가족들의 생계도 막막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면허취소처분은 너무 가혹해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며 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 성수제 판사는 판결문에서 먼저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적법 여부는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 만에 의해 판단할 것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의 규정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춰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의 실현과 운전면허취소로 인해 상대방이 입게 될 손실을 비교, 교량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적절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 판사는 이어 “그런데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교통수단이고 자동차운전면허가 대량으로 발급돼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해져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다는 점에 비춰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성 판사는 “이 같은 음주운전에 대해 제재를 가해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큰 점, 특별히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비록 인명피해 등은 없었지만 음주에 따른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등에 비춰 보면 면허취소로 달성하려는 공익목적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작지 않다”며 “따라서 면허취소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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