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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어린 딸 강체추행 징역10월 적정한 형량

“형량 무겁다”는 피고인과 “가볍다”는 검사 항소 기각

2006-10-08 13:25:54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성기문 부장판사)는 내연녀의 초등학교 6학년 어린 딸을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로 구속 기소된 A(45)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과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 모두를 기각하고, 1심대로 징역 10월을 선고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지난 4월30일 오후 23시30경 부산 구포동 내연녀의 집에서 내연녀가 잠이 들자 자신의 오른쪽에서 자고 있던 내연녀의 딸인 피해자 B(여,11)양에게 욕정을 일으켜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박씨는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으며, 검사 역시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한 사건.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다소 마신 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범행 경위와 과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초등학교 6학년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함으로써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음에도 그들의 고통을 위로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20년 전 폭력행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월은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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