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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에 여주인 혼자 있는 주점 골라 강도행각

서울중앙지법, “강도행각 수법 대담하고 죄질 나빠”

2006-10-05 17:57:17

서울중앙지법 제25형사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는 손님이 뜸한 새벽시간대를 이용해 여주인 혼자 있는 주점에 들어가 무전취식하고, 급기야 여주인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 등)로 구속 기소된 신OO(37)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2006고합753)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신씨는 공범 A씨와 함께 지난 6월27일 새벽2시경 서울 삼선동에 있는 피해자 홍OO(46)씨가 운영하는 OOO주점에서 손님이 없는 틈을 이용해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술과 안주를 주문해 마시며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이후 신씨는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밖으로 나와 미리 준비한 목장갑을 착용하고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출입구를 안쪽에서 잠근 후 다시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홍씨의 입을 틀어막고 “조용히 하라”며 위협했다.

이 때 공범 A씨는 착용하고 있던 자신의 넥타이를 홍씨의 양손과 양발을 묶고,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말하라”며 위협하고, 물수건을 홍씨의 입에 놓고 보자기로 입을 묶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했다.

그런 다음 계산대에 있던 홍씨의 지갑에서 현금 23만원과 금팔찌, 금반지, 휴대폰, 현금카드 등을 빼앗아 달아났다.

피고인 신씨의 범행 행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2005년 11월23일 새벽4시경 안양시 관양동에 있는 피해자 김OO씨가 운영하던 OO유흥주점에 들어가 술값을 낼 생각도 없으면서 양주와 안주 등 32만원 상당을 먹고도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나오는 등 이후 5차례에 걸쳐 185만원 상당을 무전취식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밤늦게 여주인 홀로 운영하는 술집에 들어가 손님이 없는 틈을 이용해 강도행각을 한 행위는 그 수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나쁘며, 피고인이 공범을 돕기 위해 그런 행각을 했더라도 그 죄질이 공범에 비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피고인은 5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술집에서 합계 185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무전취식해 술집 주인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다시는 그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강도범행의 피해품 대부분이 피해자에게 돌아간 점, 피고인이 강도범행과 같은 중범죄를 범한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징역 3년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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