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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소멸시효

2006-10-02 18:14:49

Q) 송부자는 2000년 10월 1일 김가난에게 돈 5,000만원을, 이자는 월 2%, 변제기일은 대여일로부터 1년으로 정하여 대여해주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차용증서도 작성하였지요.
그러나 김가난은 2001년 10월이 되었는데도 대여금을 갚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에 송부자는 2001년 10월 10일에 김가난으로부터 액면 금 5,000만원에 지급기일을 6개월로 정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교부받았습니다.

그러나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교부받은 후 6개월이 지나도 김가난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더니 2006년 9월 20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송부자가 알아보니 김가난은 2006년 8월 30일에 상속받은 시가 1억 상당의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송부자는 김가난에게 빌려준 5,000만원을 어떻게 받을수 있나요?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소멸시효
A) ‘부자가 가난에게 돈 좀 안 받으면 어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빌린 돈은 갚아야지요. 이자도 그렇게 많이 산정해 놓지는 않았네요.

자! 송부자는 김가난에게 돈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의해 김가난이 상속받은 아파트를 강제집행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일반 차용증서와는 달리 재판을 통해 판결문을 받을 필요없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가 있는 데, 다만 확정판결 등이 가지는 기판력이라는 효력은 없습니다.

아무튼 송부자는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가지고 공증받은 공증사무실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아 김가난의 아파트를 압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가지 문제가 있네요. 약속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지급기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문제가 있어요.

결국 송부자가 김가난으로부터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인 2002년 4월 10일로부터 3년이 지나버린 현재의 시점에서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로 김가난의 아파트에 대해 강제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럼 송부자는 김가난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원인채권인 대여금채권의 지급확보를 위하여 교부된 것이므로 약속어음 채권과 병존하는 대여금채권에 기해 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입니다. 따라서 송부자가 김가난에게 돈을 대여해준지 아직 10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송부자는 김가난에게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송부자는 먼저 원금 5,000만원과 현재까지의 이자를 합산한 총액을 계산하여 이를 청구채권으로 하여 김가난의 아파트에 대해 가압류를 한 후, 김가난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위 소송에서 승소한 후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가압류를 압류로 전이한 후 강제집행하면 됩니다.

자료제공: 로마켓(www.lawmarket.co.kr)/ 법률세무상담은 한국인터넷변호사협의회 060-800-1945(유료), 파산회생상담은 02-6301-7211(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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