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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검정고시 대리시험 양천구청장 집행유예

박성규 판사 “공무원 자세 망각하고 위계공무집행 방해”

2006-10-02 14:50:26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박성규 판사는 9월29일 학원 강사에 돈을 주고 고졸학력 검정고시 대리시험을 치르게 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구속 기소된 이훈구(57) 서울 양천구청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이 1심 판결이어서 이 구청장의 직위는 일단 유지되지만, 형이 확정될 경우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이씨는 학원 강사인 피고인 최OO(54)씨와 짜고, 최씨에게 300만원을 주고 자신의 고졸학력 검정고시를 대신 치르도록 공모했다.

이에 이씨는 지난해 6월15일 인청교육청에 응시원서 사진란에 최씨의 사진을 붙여 자신의 고졸학력 검정고시 응시원서를 접수한 후 8월3일 실시된 검정고시에 최씨가 대신 들어가 시험에 응시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공무원으로서의 기본자세를 망각하고 오히려 위계로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5.31 지방선거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유권자의 판단을 그르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오랜 기간 동안 지역구민들을 위해 봉사해 왔으며, 시의원 재임기간 동안 지역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헌신한 정상과 우리사회의 불합리한 풍조 중의 하나인 학벌주의에 따른 콤플렉스를 극복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과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훈구 구청장으로부터 돈을 받고 시험을 대신 치른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구속 기소된 학원 강사 최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죄질은 가볍지 않다”면서도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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