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헌법재판소

“재범 충동 장소 가지 말고, 술도 많이 먹지 마”

법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에게 보내는 특별 주문

2006-10-02 11:59:20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자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라. 특히 술을 과도하게 마시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일까. 이는 법원이 범죄를 저지른 형사사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사회봉사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법원이 피고인에게 주문하는 준수사항이다.
만약 이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집행유예를 받았던 피고인은 구인될 수 있으며, 나아가 집행유예도 취소돼 실형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간과할 수 없는 법원의 특별 주문이다.

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박관근 부장판사)는 9월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주거침입 간강 등)로 구속 기소된 김OO(40)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그리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내렸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김씨는 지난 4월 대전 자양동 OO빌라에 치킨 배달을 하고나서 가게로 향하던 중 이 빌라 502호에 살던 피해자 A(여,33)씨의 집에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했다.

이에 김씨는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고, 마침 속옷만 입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본 순간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성추행하고 달아났다.

범행이 발각되지 않은 김씨는 또 유혹에 빠져 범죄를 저질렀다. 5월과 8월에도 같은 피해자 A씨의 집에 찾아갔고, 마침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성추행 한 것.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의 상습성을 들어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 명령과 함께 복지시설에서 80시간의 사회봉사활동을 할 것도 명령했다.

재판장인 박관근 부장판사는 그러면서 피고인 김씨에게 일반 준수사항 3가지와 특별 준수사항 3가지를 주문했다.

먼저 일반 준수사항으로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자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방문에 순응하고,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등 3가지.

또한 특별 준수사항으로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출입하지 아니할 것 ▲술을 과도하게 마시지 아니할 것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전화하거나 그들의 주거에 접근하지 아니할 것 등 3가지다.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