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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오지 않아 음주운전…“그래도 안 돼”

성수제 판사 “교통사고 방지해야 할 공익상 목적 커”

2006-10-02 10:46:14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성수제 판사는 이OO(48)씨가 “대리운전기사가 오지 않아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에 단속됐으나, 첫 음주운전이고 국가유공자로서 성실히 살아왔으며,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어 면허취소는 너무 가혹하다”며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2006구단6690)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법원에 따르면 원고 이씨는 지난 5월26일 거래처 직원들과 서울 목동의 OO식당에서 오후 10시부터 11시까지 식사를 겸해 술을 마셨다. 그 후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했으나, 오지 않고 핸드폰 전지(배터리)도 다 소모돼 더 이상 전화를 할 수 없었다.
이에 이씨는 소주 5~6잔 밖에 마시지 않아 운전하는데 별 지장이 없다고 생각한 나머지 자신의 승용차를 3~4km를 운전하다가 서울 창천동 노상에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원고의 보행 및 언어 상태는 양호했으나 안구가 충혈 된 상태였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154%였다. 이에 서울지방경찰청은 이씨의 제1종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 처분했다.

한편 이씨는 지난 81년 2월 공상군경으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됐으며, 94년 2월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 처음 음주운전으로 단속됐다.

이에 원고는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했으나 오지 않아 운전을 하다가 단속 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이 처음인 점, 국가유공자로 등록돼 성실히 살아 온 점, 운전업무에 종사하며 처자식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면허취소처분은 너무 가혹해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수제 판사는 판결문에서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적법 여부는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 만에 의해 판단할 것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의 규정 내용과 취지, 도로교통법에 의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의 실현과 운전면허의 취소로 인해 상대방이 입게 될 손실을 비교, 교량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적절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 판사는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교통수단이고 운전면허가 대량 발급돼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해져 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고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며 “따라서 운전면허취소로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 보다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해야 하는 일반 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 판사는 그러면서 “음주운전에 대해 제재를 가해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큰 점, 원고의 주취정도가 심했던 점, 특별이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운전면허취소로 달성하고자 하는 피고의 공익목적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면허취소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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