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헌법재판소

법원고위층과 검사 들먹이며 4700만원 가로채

서울중앙, 법조브로커 공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2006-10-01 15:00:03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장성원 부장판사)는 고소사건 처리 부탁을 받고 대법원 고위층과 검사에게 부탁해 잘 처리해 주겠다며 교제비 명목으로 47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홍OO(62)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2006고합736)

법원에 따르면 피고인 홍씨는 A씨와 공범. 그런데 2002년 7월 양OO씨로부터 “사회후배의 동거녀인 오OO씨가 경찰에 윤OO씨를 고소했으니 잘 처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오씨에게 “헌병대 중령 출신으로 재무부 국장을 지낸 A씨를 통해 사법부 고위층과 검사에게 부탁해 사건을 잘 처리해 줄 테니 교제비를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오씨는 7월23일 피고인의 공범 A씨 명의의 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하는 등 그 때부터 2003년 2월까지 4차례에 걸쳐 3,200만원을 입금시켰다.

그런데 오씨가 사기 등으로 윤씨를 고소하고, 청탁까지 했는데도 오히려 오씨는 2003년 3월 무고혐의로 구속되고 말았다.

그러자 홍씨는 구속된 오씨의 동거남인 신OO씨에게 또다시 A씨를 통해 대법원 고위층과 고법 부장판사에게 부탁해 오씨를 속히 보석으로 석방시켜 줄 테니 교제비를 달라고 말해 A씨는 즉석에서 신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는 등 청탁비 명목으로 1,500만원을 받아 가로 챘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A씨를 피해자들에게 소개했을 뿐 범행에 있어 A씨와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A씨를 통해 사법부 고위층이나 검사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교제비를 요구했고, A씨가 돈을 받을 때 입회하거나 A씨의 계좌번호를 알려줘 송금하게 한 점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피고인은 A씨의 범행에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고소 사건 처리 및 보석 등의 사무에 관해 법원 고위층 및 검찰에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수 천 만원에 이르는 돈을 받은 사안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공범 A씨가 사실상 범행을 주도하면서 대부분의 돈을 받아 쓴 것으로 보이며, 공여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