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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최초 여성 헌재소장 탄생 꺾지 말라”

변호사, 대학총장, 시민사회단체 여성계 인사들 국회 압박

2006-09-26 18:30:00

헌법재판소장 공백사태와 관련, 25일 헌법학자들이 정치권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국회가 표결을 통해 임명동의절차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한데 이어 26일 변호사, 대학총장, 시민사회단체 여성계 인사들도 “최초의 여성 헌법재판소장의 탄생을 꺾어 버리는 반역사적인 과오를 저지르지 말라”며 정치권을 압박했다.

환경부장관을 지낸 황산성 변호사, 여성부장관을 지낸 지은희 덕성여대 총장 등 여성계 인사 20명은 ‘국회 법사위는 전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즉각 진행하라’는 성명에서 먼저 “이미 여성계는 전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은 헌법재판관과 헌법재판소장의 인사청문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미비한 국회법상의 문제이며, 조속히 절차적 문제를 해소해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25일 헌법학자들이 밝힌 바와 같이 ‘헌법상 헌재소장과 헌재재판관의 임명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을 허용하는 해석이 매우 유력하다’는데 점과 이번 사태의 일차적 책임은 국회에 있으며, 헌법관련 문제를 치밀하게 검토하지 못해 정쟁의 빌미를 제공한 대통령과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관련 국가기관에도 책임이 있음을 지적한 헌법학자들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특히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할 국회가 대국민 사과는 커녕 헌법수호라는 명분으로 인사청문회를 계속 지연시키는 것은 지탄받아야 한다”며 “더욱이 절차상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진행하려는 법사위원회의 인사청문회 절차조차 원천봉쇄하는 한나라당의 태도는 정상적인 의회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이자, 헌정파행을 야기 시키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국회는 입법 의무를 방기하고 헌정의 파행을 초래한 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법사위원회에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 개최 안건을 하루빨리 상정해 현재소장 임명동의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정치권이 평등과 인권 등 새로운 시대의 가치를 담기 위해 역사적으로 요청되고 있는 최초의 여성 헌법재판소장의 탄생을 꺾어 버리는 반역사적인 과오를 저지르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성명에 참여한 여성계 인사 20인 명단(가나다 순)

강기원 변호사,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김덕현 변호사, 김삼화 변호사,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박보영 변호사, 박영미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박옥희 21세기여성포럼 공동대표, 박영숙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신인령 이화여자대학교 전 총장, 안미영 변호사, 이명숙 변호사,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이유정 변호사, 정현백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지은희 덕성여자대학교 총장, 최상림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대표, 최은순 변호사, 최일숙 변호사, 황산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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