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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비리 변호사 징계정보 확인 가능해야”

참여연대 “징계정보 통해 변호사 옥석 구분할 수 있게”

2006-09-20 15:52:37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일반시민이 변호사의 징계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변호사를 선임하고자 할 때 ‘옥석’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내용 등을 담은 정부제출 변호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법조윤리강화를 위해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위법 또는 비리행위를 저지른 변호사를 일반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지금은 일반 시민들이 자신이 이미 선임했거나, 선임하려는 변호사가 법조윤리위반으로 징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의 징계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그러면서 “일반시민들이 법률시장에서 법조비리에 관련된 변호사에 대한 징계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다면, 법률소비자들이 비리행위로 징계를 받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등 변호사를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뿐 아니라, 변호사 스스로도 법조윤리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미국의 경우에는 이미 변호사협회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이런 징계정보 확인시스템을 우리나라에서도 시행할 수 있게끔 변호사법 등에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참여연대는 정부제출 변호사법 개정안에 법조비리의 실제 피해자인 의뢰인 등에게도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 청원권을 신설하려는 내용 등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전관예우 문제해결을 위해 제시된 법조윤리협의회의 활동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 등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참여연대는 “판검사로 재직하다 징계혐의가 발생해 퇴직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변호사등록을 심사하는 대한변협이 징계혐의에 관한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자료요청 대상을 퇴직자 모두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는 퇴직사유가 징계혐의 사실의 발생에 의한 것인지를 법원과 검찰의 외부자인 변협이 사전에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판검사 등 공직에 있다가 퇴직한 자에 대해 퇴직일로부터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관한 수임자료 및 처리 결과를 법조윤리협의회가 취합한 후 법조윤리 위반 사항이 있나 조사하도록 한 것도, 취지는 이해하나 전관예우 문제를 고치는데 실제 기여할 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방안보다는 퇴임 후 최종 근무지에서 일정기간동안 형사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방안이 전관예우 문제를 근절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라며 “이미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데, 이 개정안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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