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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전효숙 헌재소장 임명 7대 불가론

편향적 판결, 무소신, 임명절차 무효, 지나친 코드인사 등

2006-09-15 12:47:19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파동과 관련, 한나라당은 연일 전효숙 후보자에게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에게는 지명을 철회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유가 뭘까. 한나라당은 14일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7大 불가 사유’를 밝혔다.

◈ 정권의 입맛에 맞는 편향적 판결만 해 온 무소신 코드 인물.
한나라당은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자가 현 정권의 이해와 밀접한 ▲대통령 재신임 국민투표 발언에 관한 사건 ▲이라크파병에 관한 사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신행정수도특별법 사건 ▲행정중심도시특별법 사건에 전부 각하 결정을 내는 등 중요사건 결정에서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만 해 온 편향적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전 후보자는 노무현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7기 동기로 김종대, 조대현 헌재재판관과 함께 헌법재판소에만 노 대통령의 사법시험 동기 3인이 포진해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의 한가운데 서 있는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자격이 없는 민간인 신분으로 국회의 인사청문회장에 나섰고, 헌재재판관직 사퇴가 청와대와 대법원, 헌재의 사전 조율에 의한 것이라는 정황까지 드러난 이후에도 남편인 이태운 광주고법원장까지 나서 ‘한나라당의 정치공세’라며 사퇴를 거부하는 등 가족 전체가 정치 편향적 인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헌법수호 의지가 전혀 없는 예속적ㆍ반헌법적 인사.
한나라당은 “전 후보자는 지난 이라크 파병 동의안에 대한 헌법소원 각하 이유로 ‘성질상 한정된 자료만을 갖고 있는 헌재가 내리는 판단이 대통령이나 국회보다 더 정확하다고 단언하기 어려움은 물론이고, 재판결과에 대해 국민의 신뢰 확보는 어렵다’며 스스로 헌법재판소의 존재 의미와 권능을 실추시키고 부정함으로써 헌재소장으로서의 자질에 큰 하자가 있는 인사”라고 주장했다.

또한 “헌재소장은 헌법재판소재판관 중에서 임명돼야 한다는 헌법 제111조 제4항을 망각하고 헌재재판관 사퇴 후의 헌법재판소장직 취임이 편법이라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한 헌법에 대한 무지와 헌법재판소장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반헌법적 인사”라고 평가절하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전 후보자의 임기를 6년으로 늘리려고 헌법과 국회법 등을 무시하며 편법을 동원한 대통령민정수석의 ‘청와대 지침’ 전화 한통에 따라 헌재재판관직을 사퇴한 기회주의적 무소신 인사”라고 비난했다.

◈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특위 절차는 원천무효.

한나라당은 “헌법(제111조 제4항)에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전효숙 후보자는 헌재재판관직을 사직했기 때문에 민간인 신분으로 헌법재판소장 자격이 없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또한 “전 후보자는 8월22일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제출시는 3년 임기의 소장이었으나 8월25일 헌재재판관을 사퇴함으로써 헌재소장 무자격자가 됐고, 다시 헌재재판관 인사청문안이 제출됨으로 6년 임기의 헌재소장이 되려는 것이어서 헌재소장의 임기를 확정할 수 없게 된 인사청문 절차는 무효”라고 강조했다.
◈ 전효숙 헌재재판관 임명을 위한 절차 모두 위헌ㆍ위법.

한나라당은 “헌재소장이 되기 위한 전제인 헌재재판관 임명에 필요한 법사위 청문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지금까지 국회가 진행한 인사청문은 헌법(제111조 제4항), 헌법재판소법(제12조 제2항), 국회법(제65조2의 제2항), 인사청문회법(제4조, 제6조) 모두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헌재재판관 인사청문요구서 제출 → 법사위 인사청문회 → 국회 본회의 보고 → 헌재재판관 임명의 절차도 없이, 곧바로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만 제출했다는 것이다.

◈ 인서청문요청안 미흡, 국회의장은 위법하게 인사청문특위에 회부

한나라당은 “정부는 대통령 부재 상태에서 정식의 인사청문 요청안이 아닌 조잡한 보정서만을 국회에 제출했고, 국회의장은 국회법(제65조2의 제2항)에 따라 위 안건을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원회에 회부해 인사청문회를 개최토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법하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로 회부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별위원회로의 안건 회부를 위해서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회부해 국회법을 위반했으며, 이와 같은 절차상 위법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치유가 불가능한 원천무효의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청와대 전화 한통으로 헌법재판관 사퇴

한나라당은 “전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의 전화 1통으로 헌법재판관을 사퇴함으로써 청와대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하고 예속적임이 드러났으며, 청와대 민정수석 전화 1통으로 헌법재판관을 사퇴했다면 견제해야 할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적이지 않음을 스스로 자인한 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 지나친 코드인사.

한나라당은 “헌법재판소장은 법조인 중에서도 가장 존경과 신망을 받는 법조인이 임명되는 것이 관례”라며 “전효숙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막내기수인 사법연수원 7기로서 헌재소장과 동격인 대법원장과 무려 18기수 차이가 나서 대법원장과의 관계에서 헌법재판소 위상 약화 우려가 있음에도 대통령 동기인 사법연수원 7기 발탁은 지나친 코드인사”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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