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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과 참여연대 “헌재소장 공백사태 막아야”

“국회는 하루빨리 전효숙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하라”

2006-09-14 15:46:41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파행과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과 참여연대는 14일 “헌정사상 초유의 헌법재판소장 공백사태를 막아야 한다”며 “국회는 하루빨리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민변은 이날 논평에서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전효숙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난 후에야 전 후보자는 재판관이 아니므로 ‘재판관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토록 한 헌법에 위배된다면서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비롯한 임명동의안 본회의 상정조차 못했고, 청와대가 소장 임명과정의 절차적 문제에 대해 사과했음에도 한나라당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를 요구함으로써 또다시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그러나 헌법재판소장을 재판관 중에서 임명한다는 요건은 헌법재판소장의 임명절차에서 재판관 임명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하고, 형식논리로 재판관 임명동의절차를 거친 후 다시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해석한다면 결국 중복적인 지명 및 동의절차를 거쳐야하는 절차상 번거로움과 낭비만 초래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민변은 “또한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한 후 행정각부 장관을 임명해온 것도 아니었고, 더욱이 1.2.3기 헌법재판소장 역시 현재와 동일한 절차를 통해 임명해온 것이 관행이었던 점에 비추어도 더욱 그렇다”고 덧붙였다.

또한 민변은 “전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 지명전에 재판관을 사퇴한 것도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안정성을 위해 임기 6년을 보장하고, 대통령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이 4명이 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헌법이 규정한 3:3:3(대통령, 대법원장, 국회 몫)이라는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캇라며 “절차상 다소 미숙함이 있다고 해서 헌법의 수호기관인 헌법재판소장을 공석으로 만들 이유는 되지 못한다”고 압박했다.

민변은 그러면서 “여야는 자신의 뜻에 맞지 않는 사람을 반대하기 위한 소모적이고 정략적인 정쟁을 즉각 중단하고, 절차상의 문제를 보완함과 아울러 조속히 임명동의절차를 이행함으로써 헌법재판소장이 공백이 되는 초유의 사태는 막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참여연대 “한나라당이 계속 파행국면으로 몰고 가는 것은 도를 넘은 것”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한상희 건국대교수)도 이날 성명을 통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과정에 논란이 발생한 이유는 국회법의 미흡함과 함께 청와대, 국회 모두의 잘못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회는 헌법재판소장 공백상태를 최소화하기 위해 하루빨리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사태가 더욱 악화된 것은 ‘야3당’이 타협안으로 제안한 법사위 청문회 진행을 여당이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후보자의 자진사태’와 ‘대통령의 임명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는 졈이라며 “한나라당이 타협안을 거부하고 계속 파행국면으로 몰고 가는 것은 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그런 점에서 이번 인사청문 및 임명동의안 처리 파행이 절차상의 하자문제에 대한 공방차원이 아니라 특정 후보자에 대한 거부감에 따른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후보자에 대한 찬성이나 반대의사는 청문절차를 진행한 후 국회 본회의에서 찬반투표를 통해 표출해야지 청문 및 인준절차 진행 자체를 거부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결론적으로 전효숙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 및 임명동의안 처리는 더 이상 형식논리에 빠져 파행으로 치달을 것이 아니라, 인사청문회의 경과보고서를 조속히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임명동의안을 상정한 후 표결하거나, 야3당이 제안하고 여당이 수용키로 한 방안대로 법사위에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다음 임명동의안 처리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옳다”며 “어느 절차건 조속히 처리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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