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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형 이완구, 충남도민에 사과하라”

대전참여연대 “당선무효형은 공직선법 취재대로 판결한 것”

2006-09-13 18:47:30

대전참여연대는 13일 대전지법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완구 충남도지사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것과 관련, “공직선거법의 취지대로 판결한 것”이라고 논평했다.

대전참여연대는 논평에서 “공직선거법은 어떠한 경우에도 엄중하게 적용돼야 하는데 이번 판결은 깨끗한 선거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공직선거법의 취지대로 판결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선자가 또다시 법의 심판대에 섰다는 것은 불미스런 일인 만큼 도지사는 도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특히, 일각에서 도지사 구명운동을 들어내 놓고 벌이는가 하면, 이번 판결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공직선거법이 깨끗한 선거와 정치개혁을 여망하는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법원은 법의취지에 근거해 엄정한 잣대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참여연대는 “따라서 행정공백 및 지역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원은 조속한 시일 내에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엄중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며, 아울러 당사자인 이완구 도지사 또한 혐의사실에 대해 당당한 태도로 재판에 임해 주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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