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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비위 검사, 징계 후 퇴출”…대국민 사과

대검이 발표한 법조비리 척결 특단의 대책 뭘 담았나

2006-08-24 14:55:40

대검찰청은 전현직 검사들이 연루된 법조비리 사건과 관련 24일 “국민의 기대를 저버려 죄송하다”는 대국민사과와 함께 “법조비리를 원천적으로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담은 특단의 대책 방안을 제시했다.

대검이 내놓은 방안의 뼈대는 법조브로커 카드를 작성해 유대를 사전에 차단하고, 감찰을 강화해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검사는 엄중 징계하며, 비위 검사가 제출한 사표도 곧바로 수리하지 않고 징계처분을 받도록 해 궁극적으로 변호사 개업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법조브로커 발본색원 = 검찰은 법조 주변에서 브로커로 활동하는 사람들의 명단과 동향을 미리 파악해 ‘법조브로커 카드’를 작성 및 관리하기로 했다. 검찰구성원들이 법조브로커와 접촉해 부적절한 유대를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법조비리 사건은 법조브로커가 법조인들에게 접근해 금품을 제공하면서 비롯되는데 법조브로커는 법조인들과의 특별한 개인적 친분과 광범위한 인적 유대를 기반으로 하는 특정이 있어, 유사사건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이런 친분과 인적 유대 형성 자체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또 감찰활동을 강화해 법조브로커와의 접촉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부적절한 접촉이 있을 경우 즉시 감찰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선 검찰청 특별수사부를 중심으로 법조브로커 사범에 대한 단속체제를 대폭 강화해 법조브로커가 근절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기기로 했다.
◈ 검찰 내부 단속 = 검찰은 무엇보다 내부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자정의지를 천명했다.

검찰은 부당한 청탁이나 부적절한 처신 등의 사례가 적발될 경우 인사자료로 적극 활용하거나, 검사윤리강령 위반 등으로 엄중 징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검사들의 의식이 바뀔 때까지 윤리교육을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나아가 감찰 역량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검 감찰부에 인력을 보강하는 한편, 일선 검찰청 감찰업무에 대한 집중력과 현장성을 높이기 위해 감찰수요가 많은 서울고검부터 감찰부 신설을 추진하고, 점차 전국 고검으로 확대한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여기에 검사 등의 법조비리 관련 비위행위에 대해 수사에 준하는 강도 높은 감찰조사를 실시한 후 온정주의에 치우침 없이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나아가 검사윤리강령을 더욱 구체화 해 행동준칙으로 삼도록 하고, 위반할 경우 징계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 감찰 강화 = 이와 함께 검찰은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대검 감찰위원회에 ‘감찰개시 및 징계청구 권고권’을 부여하고, 현재 7명인 감찰위원을 9명으로 늘려 감찰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변협이나 시민단체 등 외부기관으로부터도 법조비리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등 감찰자료 수집경로를 다양화 하고, 비리정보에 대한 조사결과를 관련 단체에 통보하는 체제를 갖춰 감찰활동이 더욱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검찰은 검찰구성원에 대한 감찰을 총괄하는 감찰부장을 개방직화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검사징계위원회 위원 6인 중 일정 인원을 외부위원으로 임명하고, 중징계뿐만 아니라 경징계도 결과를 공개토록 해 ‘제 식구 감싸기’ 의혹과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차단하겠다고 검찰은 강조했다.

◈ 비위 검사 직무정지 = 검찰은 또 검찰권 행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비위 의혹이 있는 검사는 수사업무에서 즉시 배제시키기로 했다.

현재 검사징계법상 징계청구 이후에만 직무집행 정지가 가능하도록 돼 있으나, 앞으로 비위 조사 단계에서도 검사의 직무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찰총장의 요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검사징계법상 2년으로 규정된 징계시효를 ‘금품, 향응수수 및 공금횡령’에 대해 3년으로 연장하는 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 변호사 개업 제한 = 검찰은 직무상 비위로 검사가 면직되는 경우 ‘공직 재임용 및 퇴직연금 수령’시 일정한 제한을 받은 것은 물론 변호사개업에도 제약을 받도록 함으로써 재직시 비리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비위 의혹을 받는 검사가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사표를 제출해도 즉각 수리하지 않고 비위 유무를 철저히 확인한 다음 비위가 적발된 검사는 징계처분을 받도록 해 사표만 제출하면 퇴직 후 변호사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비난을 불식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퇴직한 검사에 대해 변협으로부터 퇴직 전 비위사실 유무에 대한 확인 요청이 있을 경우 충실하게 자료를 제공해 실효성 있는 변호사등록심사가 되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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