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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법조계 ‘관선 변호’와 ‘스폰서 문화’ 잔존

서울중앙지법, 법조브로커 김홍수씨 수사결과 발표

2006-08-24 13:18:14

현직 고법 부장판사와 검사 등이 거물 법조브로커와 연루돼 대법원장의 대국민사과라는 사회적 파장을 불러 온 법조브로커 김홍수씨 사건과 관련,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23일 전․현직 판검사 10명과 경찰관 5명을 사법처리 또는 비위사실을 관계기관에 통보하면서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현직 판검사들의 속칭 ‘관선 변호’와 ‘스폰서 문화’가 잔존하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고질적인 법조브로커의 금품로비와 향응접대에서 기인한다.
나아가 법조브로커 끼리 상호 연계까지 하며 ‘관선 변호’를 하는 것으로 드러나 법조브로커를 뿌리 뽑기 위한 강도 높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법조비리 사건 수사결과

전현직 판사 = 먼저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2002년 3월부터 2005년 4월까지 김씨로부터 사건 담당재판부에 대한 청탁 등 명목으로 5,000만원과 함께 1,000만원 상당의 이태리제 수입가구, 3,000만원 상당의 이란산 카펫 2장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됐다.

최근 사표를 제출한 김모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2003년 6~7월 김씨로부터 사건 청탁 명목으로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로 불구속 기소됐다.
아울러 2002년 3월부터 2004년 8월까지 김씨로부터 휴가비 등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현직 부장판사 4명은 수수한 금품이 비교적 소액이고,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비위사실을 통보했다.

▶ 전현직 검사 = 먼저 김모 전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2005년 1~3월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내사 중인 김씨로부터 2회에 걸쳐 1,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됐다.

또 검찰은 2004년 3월부터 2005년 6월까지 김씨로부터 형사사건 청탁 명목으로 8차례에 걸쳐 1,400만원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로 성남지청 전문부장검사 출신인 박모 변호사와 2005년 1~5월 김씨로부터 배임사건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2회에 걸쳐 800만원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로 전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 출신 송모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2005년 6~7월 김씨로부터 회식비 등 명목의 금품을 수수한 현직 검사 1명은 수수한 금품이 소액이고,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대검 감찰부에 비위사실을 통보했다.

▶ 현직 경찰관 = 검찰은 2005년 1월 김씨로부터 하이닉스 주식 불법매매 사건 수사 청탁과 함께 현금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로 민모 전 서대문경찰서장을 구속했다.

또 2004년 10~12월 김씨로부터 박모씨에 대한 지명수배 조회결과 등을 알려주고 잘 해결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 공무상비밀누설)로 이모 전 관악경찰서 형사과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참고인 조사를 받던 총경 1명은 소재불명으로 내사중지 됐고, 2005년 1~7월 김씨로부터 용돈 등 금품을 받은 경정과 경위 등 2명은 수수한 금액이 소액이고,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관계기관에 비위사실을 통보했다.

한편 하이닉스 출자전환 주식 출고 관련 금융기관 청탁 명목으로 7억원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로 김모 전 국회의원 보좌관을 지난 5월 30일 구속 기소했다. 또 관세법위반 사건 청탁 명목으로 김씨로부터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로 송모 전 서울세관 6급공무원을 지난 5월 18일 구속 기소했다.

◈ 법조비리 사건으로 드러난 문제점

▶ 속칭 ‘관선 변호’ 문제 = 검찰은 이날 법조브로커나 사건관계자들은 친분 관계가 있는 판검사나 경찰관들을 통해 사건을 직접 담당하는 동료 판검사나 경찰관에게 선처를 부탁하는 ‘관선 변호’를 기대하는 경우가 많았고, 실제 그런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법조브로커는 사건관계자에게 법원과 검찰 그리고 경찰과의 친분관계를 과시하면서 금품을 받고, 평소 친분관계를 맺어왔던 판검사나 경찰관들에게 ‘관선 변호’를 해 달라며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가 수사의 대부분이었다고 덧붙였다.

▶ 소위 ‘스폰서 문화’ 잔존 = 검찰은 장기간에 걸쳐 친인척이 아닌 사람들로부터 회식비 등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받는 ‘스폰서 문화’가 잔존하고 있으며, 법조브로커는 '스폰서 문화‘에 편승해 법조인이나 경찰관 등과 친밀한 관계를 맺은 후 사건 청탁의 기회로 이용했다고 밝혔다.

법조브로커는 동향 출신이나 동기 또는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법조인이나 경찰관 모임 등에 스폰서 역할을 하면서 자신의 인적 관계를 확장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 법조브로커 상호연계 = 뿐만 아니다. 특정 법조브로커의 경우 장기간에 걸친 개인적 친분과 광범위한 인적 유대를 기반으로 일부 지역이 아닌 전국적인 차원에서 사건에 관한 청탁을 해 온 것이 확인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나아가 의뢰인으로부터 사건해결 청탁을 받은 법조브로커가 본인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 법조인 등과의 유대관계가 보다 넓은 다른 법조브로커에게 다시 사건 청탁을 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 검찰의 향후 대책

▶ 법조비리 단속 강화 = 검찰은 법조비리사범에 대해서는 일시적이고 대증요법적인 단속 체제를 지양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적발되는 사범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특히 검찰의 정보 수집역량을 결집해 고질적인 법조브로커를 확인하고 명단을 작성해 관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 내부적으로 법조브로커 명단 및 관련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법조브로커와의 접촉을 차단하고 이를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자체 정화 활동 강화 = 검찰은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청탁을 금지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적절한 대인관계를 자제하며, 접대 받는 풍토를 청산해 법조브로커의 서식 환경을 근원적으로 차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자체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부당한 청탁이나 사건관계인 등과의 부적절한 접촉 등 사례를 적발할 경우 검사윤리강령위반 등으로 징계 위뢰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수사대상이 법원, 검찰, 경찰 등이라는 점에서 수사팀에게 상당한 심적 부담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나, 다른 사람의 잘못을 가리는 재판 및 수사업무 종사자의 비리는 보다 엄정하게 처리돼야 한다는 원칙하에 비리 혐의자의 직역이나 지위고하를 가리지 않고 관련자 전원을 철저히 수사해 엄중하게 처리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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