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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재소자 성추행한 교도관 징역 5년

서울중앙지법 “직위 이용한 성적 가혹행위로 죄질 불량”

2006-08-16 16:30:42

구치소에서 여성 재소자 7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교도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제26형사부(재판장 황현주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여성 재소자를 성추행하거나 성적 가혹행위를 한 혐의(강제추행치상 등)로 구속 기소된 교도관 A씨에 대해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법원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2005년 12월 서울구치소 분류심사실에서 여성 재소자를 끌어안고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는 등 직위를 이용해 7명의 여성 재소자들에 대해 성적 가혹행위를 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월에도 가석방분류심사 과정에서 여성 재소자를 껴안고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면서 얼굴을 비비는 등 성추행했다. 이 여성 재소자는 이로 인해 급성스트레스장애 등의 상해를 입었고, 얼마 뒤 그 충격으로 자살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수형자들의 교정교화와 기본적 인권보호에 앞장서야 할 교정공무원으로서 본분을 망각한 채 분류심사를 잘 받지 못하면 교도소 내에서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수형자들의 두려움을 교묘하게 이용,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여자 수형자들을 강제로 추행하거나 성적 가혹행위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은 국가형벌권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교정공무원이 시설 내 수용돼 있는 수형자들을 상대로 성폭력을 행사한 범죄라는 점에서 공권력의 정당성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한 교도관의 범행으로 그 동안 수형자의 인권보호를 최우선적인 가치로 삼고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교정교화를 위해 묵묵히 자신의 본분을 수행해 오던 대다수의 교정공무원들도 국민으로부터 불신의 눈초리를 받지 않을 수 없게 돼 국가적, 사회적 폐해 또한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더욱이 수형자라는 이유만으로 분류심사권을 악용한 피고인의 노골적이고 대담한 강제추행 또는 성적 가혹행위에 노출된 피해자들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의 모욕감과 수치심 등으로 큰 정신적 고통을 입었는데도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은 채 오히려 자신을 모함하고 있다는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어 범죄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 1명은 강제추행을 당한 후 급성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었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자살을 시도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비록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피고인의 범행이 피해자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데 중요한 동기가 됐음을 부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공권력을 악용한 인권침해 행위를 엄벌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릴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30년 이상 교정공무원으로 근무해 오면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정년퇴임을 1년 앞두고 징계해임 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있더라도 범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어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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