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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공대위, 송두환 변호사 등 7명 추천

법원노조, 민주사법국민연대, 민언련 등 200개 시민단체

2006-08-16 15:28:45

‘헌법재판관 임명 공동대책위원회’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국순옥 인하대 명예교수, 목영준 법원행정처 차장, 송두환 법무법인 한결 대표변호사, 신인령 이화여대 교수, 오세빈 서울동부지법원장, 이우근 서울중앙지법원장, 조용환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 등 7명을 공식 추천했다. (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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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임명 공동대책위원회는 헌법재판관 추천을 위해 최근 법원공무원노동조합, 민주사법국민연대, 새사회연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등 200여개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됐다.
헌법재판관 공대위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동관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인권보장을 법조인의 법적 해석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발전시킬 수 있는 감수성을 가진 법 전문가가 헌법재판관이 돼야 한다”며 “인권감수성을 지닌 7명을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한다”고 발표했다.

곽승주 법원노조위원장은 후보자 선정 기준과 관련, “이번에 추천한 헌법재판관은 ▲인권감수성 ▲올바른 역사의식을 포함한 민주적 지향성 ▲헌법적 식견과 전문성 ▲사회적 기여도 ▲도덕성과 청렴성을 기본 원칙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곽 위원장은 “이들 7명은 법조 테두리 내에서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활동을 통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직접적인 활동으로 우리 사회의 인권선진화와 법조 민주화에 직접적인 기여를 해 인권감수성과 민주성이 이미 검증됐다”고 강조했다.

이날 헌법재판관 공대위는 “헌법재판관의 역할은 국민의 인권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을 보호하고 신장시키는 일인 만큼 이런 역할은 법관이라는 법집행 관료나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을 자격인 자로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따라서 변호사자격을 가진 인사의 전유물로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헌법재판관은 인권감수성과 법치주의 실현 그리고 민주주의 실현 역량을 갖추면 되기 때문에 대학교수나, 인권활동가, 시민단체 인사에게도 개방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헌법재판관 임명에 있어 검찰 출신을 배려하거나 또는 특정 정당의 추천 몫이라는 인사 관행도 극복돼야 한다”며 “아울러 헌법재판관 교체와 같은 중대한 과정에 대해 다양한 사회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개적인 추천 검증의 인사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헌법재판관 공대위는 헌법재판소장의 코드인사 논란과 관련, “헌법재판소장의 자질은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증진시킬 수 있는가와 국가기관의 행위를 얼마나 민주적으로 조정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며 “특정 경력과 임명권자와의 관계 중심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없고 단순히 권력행위로만 보는 편협된 시각”이라고 비난했다.

나아가 “이런 맥락에서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가 동의하는 현행 헌법규정은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관 중에서 호선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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