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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참여연대, 변호사 3명 헌법재판관 추천

“고위 판검사 출신에서 충원하는 관행 벗어나야”

2006-08-14 18:42:03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14일 ‘헌법재판관 인선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면서 내달 퇴임하는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김선수 변호사, 이석태 변호사, 조용환 변호사 등 3명을 추천했다. (가나다 순)

참여연대는 “헌법재판관에 적합한 인물을 정하기위해서는 ▶전체 헌법재판소 재판부 구성의 다양성을 고려해야 하며 ▶다원화 사회에서 분출하는 사회적 갈등을 민주와 자유를 지향하는 헌법이념 속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인물인지를 ▶그리고 소수자와 약자 보호에 깊은 애정이 있고 인권감수성을 가진 인물인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인선기준을 제시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지금까지 헌법재판관 구성을 살펴보면 현직 고위 법관과 검사에서 충원하는 것이 절대적 관행으로 고착됐다”며 “이번 헌법재판관 인선에서는 이런 관행에서 벗어나 고위 법관과 검사 출신이 아닌 다양한 경험을 가진 인사들이 임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 88년 헌법재판소가 출범한 이래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해 헌법재판관이 된 인물들은 모두 30명이며, 실제로 이들은 모두 전․현직 고위 법관이거나 검사 출신이었다.

이들 중 그나마 9명은 판사에서 퇴직한 지 5년이 지나 변호사로서 다양한 경험을 했지만, 나머지 21명은 현직에서 곧바로 헌법재판관이 되거나 퇴직한 지 채 2~3년도 지나지 않아 헌법재판관이 됐다.

참여연대는 “헌법재판관이 대법관 인선에서 아깝게 떨어진 ‘차점자’들로 채워질 수는 없다”며 “헌법재판관은 가급적 고위 판검사 출신의 임명을 자제하고, 오랫동안 변호사로 활동하며 법원 및 검찰과는 다른 경험을 가진 인사들로 인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는 특히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대법원장에게도 부여하는 취지는 법원내부의 인물 중에서만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물색하라는 의미가 아니다”며 “대법원장이 법원내부 인물로만 인선의 폭을 한정짓지 말고, 법조계 전체로 시야를 넓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비록 관련 법률이 개정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변호사자격을 갖춘 인사만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으나, 향후에는 변호사자격이 없더라도 헌법에 대한 조예와 인권의식이 높은 이들에게도 헌법재판관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해 더 광범위한 인물군에서 헌법재판관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참여연대가 추천한 변호사들은 누구? (가나다 순)

◈ 김선수 변호사 = 인권과 사회적 약자의 권익 옹호에 헌신해 왔으며, 특히 노동사건 변론, 노동법의 독소조항 비판 등 ‘노동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노동자의 권익침해를 막기 위해 노력해 왔다.

또 검사보관 수사기록에 대한 변호인 열람등사 거부 헌법소원 사건을 제기해 위헌결정을 이끌어 낸 바도 있으며,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을 통해 사법제도개혁에도 많이 노력하고 있다고 참여연대는 설명했다.

주요 약력 = 김선수(金善洙) 변호사는 61년 전북 진안 출신으로 서울 우신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88년 변호사로 개업한 이후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해부터 대통령비서실 사법개혁담당비서관으로 일하고 있다.

◈ 이석태 변호사 = 강기훈씨 유서대필 사건, 동성동본 불혼 헌법소원 사건, 매향리 소음피해 주민 손해배상소송 사건, 호주제 위헌소송 사건 등에서 변호인 등의 역할을 맡아 진실규명과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보호에 꾸준히 기여해 왔다.

특히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인정 운동을 비롯해 사형제 폐지운동 등 한국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고 참여연대는 설명했다.

주요 약력 = 이석태(李錫兌) 변호사는 53년 충남 서산 출신으로 경복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85년 변호사 개업 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국장, 환경운동연합 상임집행위원,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 민변 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법무법인 덕수 구성원변호사.

◈ 조용환 변호사 = 오랜 동안 인권과 사회적 약자의 권익 옹호에 일관된 소신을 보여 왔으며, 위헌소지가 있는 법률과 수사기관의 불법적 행위 등에 대한 적극적인 위헌제청신청과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실제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을 여럿 이끌어냈다.

또 유엔인권규약을 위배한 국가보안법과 노동법 조항에 대해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소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가 출범하는데 수년 동안 헌신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 그리고 사회적 약자의 권익 옹호를 위해 활동해 왔다고 참여연대는 설명했다.

주요 약력 = 조용환(趙庸煥) 변호사는 59년 대구 출신으로 서울법대를 나와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지난 85년 해군법무관을 거쳐 88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국제인권법학회 이사 등을 역임했으며,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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