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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안희정ㆍ신계륜씨 등 142명 특별 사면ㆍ복권

여택수ㆍ서청원ㆍ김원길씨도 포함…756명 가석방

2006-08-11 14:26:44

안희정 전 새천년민주당 국가전략연구소 부소장과 신계륜 전 열린우리당 의원 등 불법 대선자금 사건에 연루됐던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 정치인들을 포함해 142명이 광복절을 맞아 특별 사면ㆍ복권 된다.

법무부는 11일 “광복 61주년을 맞아 불법 대선자금 사건과 관련해 과거의 낡은 관행에서 비롯된 범행이라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고, 통합과 개혁의 새로운 사회질서에 동참해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차원에서 특별 사면 및 복권을 15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사면ㆍ복권 대상에는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 사건에 연루됐던 여택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불법 대선자금 사건에 연루됐던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 김원길 전 한나라당 의원도 포함됐다.

법무부는 “불법 대선자금에 연루됐던 5명은 사면에 새 기준이 적용된 게 아니라, 지난해 광복절 특별사면 기준에 따라 사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었는데도 본인 의사로 제외되거나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제외됐던 자에 대해 형평성 차원에서 추가 사면을 실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또 “불법 대선자금 사건 관련자들은 여야 등 소속 정당의 구분 없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사면 여부를 결정했고, 제16대 대선자금 문제는 임기 중 마무리 짓고 새로운 미래로 나가자는 대통령의 뜻에 따라 그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사면조캇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대비자금 사건으로 징역 5년형과 추징금 150억원이 확정된 권노갑(76) 전 민주당고문은 건강 상태와 고령인 점을 감안해 특별감형 됐고,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된 김용산(83) 전 극동건설 회장도 건강 상태와 고령인 점을 들어 형집행면제로 특별사면 됐다.

여기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처남으로 동아건설에서 청탁 대가로 5억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이성호(74)씨와 간첩 혐의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은 강태운(75) 전 민주노동당 고문도 고령인 점을 감안해 형집행면제로 특별사면됐다. 형집행면제로 특별사면된 인사는 모두 46명.

여당이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특별사면에 포함해줄 것을 요청했던 대기업 총수급 인사들은 이번 특별 사면ㆍ복권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전문경영인 17명만이 혜택을 받았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지난해 사면 및 복권 당시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이유 등으로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경제인들을 형평성 차원에서 포함시켰으나, 횡령이나 국외재산도피 등 개인적 이익을 위한 범죄나 대출사기 등 기타 범죄로 처벌된 경제인은 사면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또한 법무부는 부안방폐장사건과 관련해 처벌을 받았던 김종성 대책위 집행위원장과 김재관 남부안 농민회장 등 관련자 55명에 대해 특별사면ㆍ복권 조치했다.

법무부는 “최근 민주적 절차를 거쳐 방폐장 선정문제가 마무리된 상황에서 지역 주민간의 갈등과 반목을 해소해 화합의 전기를 마련해 줄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그러나 제4회 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은 현재 엄정 수사 중인 점을 감안해 선거사범은 모두 사면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이는 참여정부 출범 후 17대 총선에서 확립된 공명선거 문화를 정착시키고 불법선거를 뿌리 뽑고자 하는 국민적 열망을 감안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모범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추진을 위해 행형성적이 우수하고, 출소 후 생업이 보장되며,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수형자 756명(소년수 28명 포함)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 가석방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무기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징역 20년으로 감형된 모범수형자 4명 등 10년 이상 장기수형자 총 42명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이번 가석방에는 질병과 고령 등으로 수용생활을 감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환자, 장애자 등 노약수형자 52명도 포함됐다.

한편 법무부는 입찰참가제한을 받고 있는 건설업체, 감리 및 설계업체 등 4,441곳에 대해 제재조치를 해제했으며, 또한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및 벌점을 받고 있는 건설기술자, 감리원, 건축사 등 4,390명에 대해서도 벌점을 삭제했다.

다만 부실업체 퇴출, 투명사회 건설 및 부실시공 근절 차원에서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지난해 광복절 이후 금품수수 또는 부실시공행위를 범해 처분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사안은 이번 수혜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특별 사면 및 복권 등의 조치와 관련, 법무부는 “이번 특별조치는 화해와 관용의 정신으로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뿌리 깊은 갈등을 깨끗이 씻어내고 새로운 시대로 웅비하고자 하는 겨레의 염원을 담아 범국민적 힘의 결집을 이룩하려는데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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