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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근절은 사법개혁의 핵심

“법조분야 투명사회협약 체결돼야”

2006-08-09 10:03:52

또다시 터진 비리 사건으로 인해 법원과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더욱 커진 상황에서 시민사회와 변호사단체들이 법조분야 부패극복과 투명성 개선에 대한 모색의 자리가 마련됐다.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가 8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법조분야 부패극복과 투명성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 것. 다음은 참석자들의 주요 발언을 정리했다.
◈ “법조분야 투명사회협약 체결돼야”

첫 번째 발표자인 김정수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사무처장은 ‘법조분야 투명성수준 진단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발표에서 “한국사회 부패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이 개선되고 있지 않은 주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법조분야의 부패”라며 “한국 사법기관 청렴도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은 세계 평균을 비교해 볼 때도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김 사무처장은 “법조분야 부패극복을 위해서는 윤리의식과 징계시스템 강화, 폐쇄성 극복과 투명성 개선, 내외부의 부패통제시스템 정비, 법조분야의 지속적 개혁의 숙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법조분야의 지속적인 개혁과 실천의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법원, 검찰, 변호사, 관련 시민단체들이 수평적으로 참여해 자기 분야의 과제를 제시하고 실천하며, 상호 검증할 수 있는 틀로서 법조분야 투명사회협약이 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 “법조비리는 특권적 법조관료체제가 야기한 병폐”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참여연대 한상희 사법감시센터소장은 ‘법관, 검찰 등의 비리에 대한 처벌방안’에 대한 발표에서 “최근의 법조비리들은 권력이 소수에 독점되고 그 감시망조차 미흡할 때 초래되는 필연적 사건”이라며 “그것은 감시와 견제로부터 자유로운 사법권력의 결과이자 자기검열의 기제가 결여된 특권적 법조관료체제가 야기한 병폐”라고 꼬집었다.

한 소장은 개선을 위한 대안으로 “법률서비스의 수요자인 일반국민들이 법조비리에 대해 진정·청원, 고소·고발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상시적이고도 실효적인 내부적 감찰장치를 확보하고 이에 대한 외부인의 참여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전관예우의 문제는 단순한 걱정·우려의 수준이 아니라 이미 증명된 사실이고, 이를 교정하기 위해서는 전관의 경우에는 그가 퇴직하기 전 2년간 근무했던 기관 즉 법원 혹은 검찰청이 처리하는 사건은 퇴임 후 2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는 의미 있는 일이며, 수사처의 조직과 업무 등에서 그 독립성과 효율성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고 덧붙였다.

◈ “법조부패는 헌법적 가치질서 붕괴하는 점 인식해야”
세 번째로 발제자로 나선 김상겸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은 ‘법조비리와 법조브로커에 대한 방안’의 주제발표에서 “한국사회에서 부패문제는 사회적 전통과 가치 관념을 기반으로 형성된 관료주의 문화현상의 역기능적 작용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부패가 국가조직의 공적 기능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익을 위한 공직의 남용’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수용하는 사회의 의식구조가 그 기저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법조비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조계가 부패란 국민의 기본적 인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및 사회적 정의라는 헌법적 가치질서를 붕괴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하며, 부패를 방지하고 비리를 일소하는 일이 헌법적 가치질서를 확립하는 국가적 과제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공직자비리수사처에 확실한 권한을 부여해 법조비리가 발생하는 즉시 신속한 수사와 기소를 통해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의뢰인에게 변호사 징계개시청구권 인정 및 법무부 업무정지명령 해야”

네 번째 발제자로 나선 대한변호사협회 최경원 회원이사는 ‘비리 판·검사, 변호사 등록제한 및 변호사 징계제도 개선방안’이라는 발표에서 변호사 등록제도에 대한 문제점으로 “변협은 변호사등록 신청한 자가 근무하던 법원·검찰청 등이 변협에 비리 사실을 알려주지 않는 한 비리사실을 알 수 없고 변협은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개선방안으로 변협은 “변호사등록 신청시 재직한 최종 근무처 기관장으로부터 비리에 연루된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첨부토록 변호사 등록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변호사 징계제도와 관련해 “현재 징계개시 청구 신청권자를 지방변호사회장과 검사장에게 한정해 의뢰인 등이 진정한 사건에 대해 변협이 불문종결 처리한 것에 대한 불복절차가 없으며, 징계개시청구가 된 변호사에 대해 공소제기가 있을 때는 그 사건이 완결될 때까지 징계심의가 정지돼 형사재판의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비리를 저지른 변호사가 엄연히 법정에서 변론을 하고 나아가 더 큰 비리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개선방안으로 “의뢰인 등에게 징계개시의 청원권을 인정하도록 변호사법을 개정하고, 법무부 업무정지명령을 하도록 하며, 변호사법 제101조에 '다만 검사징계법 제24조의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는 단서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전관예우 근절은 법조비리 근절의 출발점이자 사법개혁의 핵심”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경한 사법위원장은 ‘퇴임 판사, 검사 등 전관예우에 대한 근절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전관예우 때문에 고액 수임료가 가능하고 고액 수임료와 전관예우를 미끼로 법조브로커가 활동하고 고액의 소개비나 청탁비용을 받는 등 전관예우는 과다수임료, 유전무죄, 법조브로커, 사건 소개비 지급 등 모든 법조비리의 출발점이자, 사법개혁의 핵심”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근절방안으로 ▲변호사법 개정(전관출신 변호사의 형사사건 수임제한) ▲양형기준표 마련 ▲판결 공개 및 모니터링 강화 ▲공직자 윤리법 개정(고위 판검사 출신 대형 로펌 및 재벌기업 취업제한) ▲전관출신 변호사의 철저한 세무조사 등을 제안했다.

◈ “판검사 징계절차 종료 전까지 사표 수리 하지 말아야”

이날 지정토론자로 나선 문병호 열린우리당 의원은 법조비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장치로서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제한특별법 추진 ▲변호사법 개정안(최종근무지 2년간 형사사건 수임제한) 조속 처리 ▲법관, 검사 윤리강령을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 검토 ▲공수처법 적극 추진 등을 주장했다.

김기현 한나라당 의원은 “비리 판검사 징계처분의 강화를 위한 법관징계법, 검사징계법 개정,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제한, 변호사개업 등록제한 등 변호사법 개정,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상설특검 설캇를 주장했다.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양형기준법을 제정해 양형을 객관화하고, 이를 구속기준에도 적용해 판검사의 권한행사 기준을 투명화해야 하며, 판검사의 징계절차와 관련해 일반 공무원과 같이 징계절차를 종료하기 전까지 사표수리를 할 수 없도록 강제해야 하고, 전관의 개업제한과 관련해 위헌논란을 피할 수 있는 강화된 입법이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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