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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원, 변호사겸직 금지해야”

참여연대 “국회법 개정안의 변협 정반대 유권해석 유감”

2006-08-07 14:58:02

대한변호사협회가 최근 변호사 자격이 있는 국회의원이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정되더라도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과 관련, 참여연대가 “국회법상 상임위 직무관련 영리행위금지 조항이 심각하게 훼손될 위기에 놓였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참여연대는 의정감시센터(소장․강원택 숭실대 교수)는 7일 논평을 통해 “상임위 직무관련 영리행위 금지에 대한 국회입법은 사회적, 정치적, 역사적 논의와 조정의 결과물”이라며 “그럼 점에서 변호사들의 이익집단인 대한변협이 국회개혁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정반대의 유권해석을 내려 혼란을 조장한 점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어 “국회의원들은 혹시라도 자신의 이해관계 때문에 변협의 유권해석을 앞세워 스스로 만든 법의 근간을 흔들고 국회법 시행에 유보적인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된다”며 “국회는 법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대책을 전혀 마련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직무관련성 판단에 혼란을 야기한 책임을 통감하고 시급히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는 “법사위는 법원, 검찰에 대한 포괄적인 감사권한을 갖고 있는 상임위”라며 “따라서 의원들이 수임한 재판의 유형을 따져 상임위 직무연관성을 판단하는 것은 황당한 주장”이라고 변협에 일침을 가했다.

또한 “참여연대가 각 지방변호사회를 통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변호사 출신 의원들은 의원직을 하면서도 연간 수백에서 많게는 수 천 건에 이르는 사건을 수임하고 있다”며 “의정활동만 해도 눈코 뜰 새 없다는 의원들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건을 수임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물론 의원실에서 해명하듯이 의원이 직접 재판에 출두해 변론활동을 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 운영하는 법률사무소에 많은 사건이 쏟아지는 것은 의원 신분의 변호사가 나서면 재판에 유리할 것이라는 기대에서 비롯되는 것으로서 이미 공직과 사익간의 이해충돌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법사위의 변호사 출신 위원 11명 중 변호사직의 겸직철회를 신고한 의원은 나경원, 문병호, 안상수, 이상경, 이종걸, 임종인, 주성영 의원 등 7명이고, 실제로 변협에 휴업신고를 한 의원은 김명주, 이상경, 이상민, 임종인 의원 4명뿐이라고 참여연대는 밝혔다.

참여연대는 “ ‘겸직을 금한다’는 것은 공무를 수행하는 동안 영리행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의미”라며 “국회에 겸직철회 신고를 해놓고 실제 ‘휴업’ 처리를 하지 않아 언제고 마음만 먹으면 사무실 문을 다시 열 수 있도록 조치해 두는 것은 입법취지에 반하는 편법”이라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국회의원의 직무관련 영리행위 금지의 취지는 사적인 영리활동을 제한해 공무에 집중하도록 하고, 공무와 자신의 사익간의 이해충돌을 차단하려는 것”이라며 “최근 유급화가 이뤄진 지방의회 의원들의 영리행위 금지 등 후속 입법과제가 밀려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자신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예외를 만들고 원칙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참여연대는 “무엇보다 국회는 국회 내에 직무관련성을 판단할 수 있는 상설기구를 설치하고, 판단 기준 등 세부적인 국회규칙을 제정해 법 해석을 둘러싼 혼란과 의혹을 정리하고, 또한 18대 국회가 출범하기 전에 의원의 포괄적인 영리행위 금지를 추진해 임기 중 충실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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