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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검찰 혁파할 수 있는 인사가 법무장관 적임자”

참여연대 “사법개혁 매듭짓고, 검찰 환골탈태 시켜야”

2006-08-03 14:04:09

“새로 임명될 차기 법무장관은 법무부가 노력해 온 인권보호와 검찰개혁을 본격화하고, 사법개혁 작업을 매듭지을 수 있으며 특히 검찰의 관료적 조직이기주의를 혁파할 수 있는 비검찰 출신 인사가 돼야 한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3일 성명을 통해 “차기 법무장관은 검찰 등 법조관료집단에 대해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며, 인권정책 및 검찰개혁을 본격화하고 사법개혁 작업을 매듭지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국민을 위한 검찰로 환골탈태시킬 수 있는 인물이 임명돼야 한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강금실, 천정배 전 장관들의 검찰개혁에 대해 높이 평가하면서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라며 “그동안 진행돼 온 법무·검찰개혁을 본격화하고 사법개혁 과제를 매듭지어 명실상부한 ‘국민을 위한 법무부와 검찰’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추진력을 가진 인사가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참여연대는 장관 자격요건으로 먼저 “인권, 검찰, 교정, 보호관찰, 출입국관리 등의 법무부 업무에 대한 전체적인 식견을 가지고 이들을 잘 조정하고 통합할 수 있는 자로서 ‘법무부는 검찰부'라는 기존의 등식을 깨뜨릴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참여연대는 “지금까지 검찰국, 보호국, 법무실 등 법무부 구성원 대부분이 검사들에 의해 장악돼 있어 인권, 송무, 보호관찰 등 상당한 업무들이 검찰시각에서 재단되고 조합됨으로써 적지 않은 장애를 가져오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상호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법무부와 검찰이 서로 유착해 조직이기주의로 내닫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또 “법무장관은 검사의 시각이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서 인권을 바라보고 실천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며 “종래 검찰의 시각에서 구성돼 왔던 법무부의 전체 업무를 인권의 관점에서 재조직하고 재구성함으로써 국민 위에 군림하는 법무부가 아니라 국민에 봉사하는 법무부로 거듭나게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근 국제화 추세는 이주노동자를 비롯해 외국인 및 재외동포관련 문제, 법률시방개방 문제, 범죄피해자보호 문제, 국가송무의 효율적 수행, 법률서비스의 확충 등 종래와는 다른 양상의 법무행정수요들이 분출하고 있다”며 “따라서 분출되는 시민사회의 법무행정수요를 정확하게 포착하고 가장 효과적인 처방을 내놓을 수 있는 행정 및 정책적 능력을 갖춘 인물이 장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

아울러 참여연대는 “최근 빈발하고 있는 법조비리는 공무원에 요구되는 윤리위반이라는 개인적 차원을 넘어 우리 법질서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붕괴시키고 법치의 기반을 흔들어 놓는다는 점에서 무엇보다도 시급히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검찰 뿐 아니라 법조인 전체에 대해 중립적이고도 엄정한 감찰기관으로서 법무부가 거듭나야 하고 또한 아직도 검찰에 남아 있는 권위주의적 요소들을 척결하고 반인권적 혹은 검찰 편의주의적 폐습들을 과감히 털어버림으로써 보다 국민들에 가까이 다가가는 검찰행정을 이루어내는 작업이 보다 강도 높게 진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위해 참여연대는 “종래와 같은 검찰사무에 익숙해 있음으로써 폐해를 직시하지 못하는 검찰출신의 인물보다는 검찰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하나하나의 직무관행들에 대해 개혁적 관점에서 반성하고 교정해 나갈 수 있는 민주적 시선의 인물이 장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런 조건을 충분히 만족시키기에는 비검찰 출신인사가 차기 법무장관에 적임자”라며 “차기 장관 인선에서 중요한 것은 집권후기의 정치구상이나 차기 선거에 대한 대비 등과 같은 정치적, 정략적 고려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법무·검찰행정을 이루어낼 수 있을 뿐 아니라 사법개혁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확고한 의지와 헌신성을 갖춘 인물을 선택해 내는 일”이라고 끝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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