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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교도소 징벌위원회에서 보안과장 배제

행행법 개정, 여주교도소 자살사건 조사결과 발표

2006-08-02 16:22:22

법무부는 지난달 3일 발생한 여주교도소 수용자 자살 사건의 진상조사 결과를 1일 발표하면서 “징벌위원회 위원장과 징벌의결요구권자를 교도소장이 겸임토록 돼 있는 현행 행형법을 인권보장차원에서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징벌 절차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징벌위원회 위원에서 보안관리과장을 배제하는 방안을 개정 행형법에 명문화하기로 했으며, 아울러 수용자 규율과 징벌에 관한 규칙도 개정하기로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군산교도소에서 복역하던 A씨는 올 2월 방송통신대 신입생으로 선발돼 여주교도소로 이감된 뒤 6월 말 기말시험을 치르던 중 다른 수용자로부터 전해 받은 쪽지를 갖고 있다가 감독관에게 적발돼 금치 10일의 징벌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A씨는 지난 7월 3일 자정 무렵 거실에 억울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모포 가장자리에 덧댄 천을 뜯어 창문틀에 묶고 목을 매 자살했다.

진상조사 결과 법무부는 “망인은 ‘쪽지를 손에 갖고 있었으나 감독관의 적발 과정에서 휴지통에 버려 답안에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부정행위는 없었다’며 억울하다고 주장하지만 시험감독관이나 다른 수용자 등의 진술을 종합하면 부정행위는 인정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수용자 관리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법무부는 “야간 근무자가 CCTV로 망인이 자살 직전 벽에 기대앉아 있는 것을 목격했으나 단순히 앉아서 졸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망인이 자살을 기도 중인 것을 발견할 때까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근무자가 수용자 동태 파악을 철저히 하지 못한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망인이 징벌처분에 대한 불만과 교육생이 취소돼 이송 갈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심적 동요가 있었으나 상담을 통해 불안감을 해소하고 심적 안정을 시켜주는 등의 적극적인 상담활동이 부족했다”고 인정했다.

한편 법무부는 “자살 등 주요사고 발생시 현장에서 즉시 보고할 수 있도록 모든 현장 근무자에게 무선통신장비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교도소장 및 보안관리과장 등 관련 직원에 대해 지휘책임과 수용자 관리소홀 등의 책임을 묻고, 당시 담당근무자는 8월 중 징계위원회를 열어 엄중 문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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