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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양육문제 협의서 없이 이혼 못한다

법무부, 민법 및 가사소송법 개정안 입법예고

2006-07-26 15:45:54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문제 등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부부의 이혼 의사 합치만으로는 이혼이 불가능하게 된다.

법무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법 및 가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협의 이혼을 신청할 때 미성년 자녀를 누가 양육하고, 양육비를 누가 부담하며, 면접교섭권을 어떻게 행사할지를 정한 ‘자녀 양육사항 협의서’를 작성해 법원에 반드시 제출하도록 의무화 했다.

만약 양육사항에 대한 협의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판단될 경우 가정법원이 협의내용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도 있다.

이 협의서는 법적 효력이 인정돼 협의서대로 양육비 지급 등이 이행되지 않으면 별도의 재판 없이도 법원이 협의서 내용대로 양육비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지금까지 협의서의 집행력이 인정되지 않아 양육비 채무자가 협의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양육비 지급청구 소송을 내야 하는 등 절차가 번거롭고 실효성이 없어 자녀의 양육환경이 침해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
아울러 가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양육비 채무자(예를 들어 이혼한 남편)가 급여소득자인 경우 그 급여로부터 매월 양육비가 자동이체 등으로 직접 양육자에게 지급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되는 등 자녀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여러 방안이 포함돼 있다.

또한 양육비 채무자가 급여소득자가 아닌 경우 양육비 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양육비 채무자가 그마저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일 범위 내에서 법원이 '감치'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혼소송과 결합된 양육비 청구사건의 경우 이혼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려도 신속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판결문 등이 없는 경우에도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부모에게만 인정되던 ‘면접교섭권’을 자녀에게도 똑같이 인정해 자녀도 부모를 만날 권리를 보장했다.

또한 민법 개정안은 공동상속인의 수에 따라 배우자의 상속분이 달라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배우자의 상속분을 강화하기 위해 상속재산의 절반을 배우자 몫으로 규정했다.
여기에 상대방 배우자의 거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용 건물 등을 부부 일방이 임의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부부재산제도를 개선했다.

즉 현재 이혼시에만 인정되던 재산분할청구를 부부가 2년 이상 별거하고 있는 경우나, 장래 재산분할청구권이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부부일방이 부양의무를 상당기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혼인 중에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부부 쌍방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은 이혼시 똑같이 나누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아울러 배우자가 이혼시 자신에게 재산분할청구를 할 것을 예상하고 자신 명의의 재산을 타인에게 매도하거나 이를 은닉하는 행위인 이른바 ‘사해행위’를 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는 ‘사해행위취소권’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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