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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대납한 보험료 퇴직금에서 공제는 부당

부산지법 “퇴직금 사전지급 효력 없다”

2006-07-19 21:06:36

회사가 근로자의 건강보험료 등을 대신 납부하고 퇴직할 때 퇴직금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했더라도 퇴직금은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회사가 납부한 보험료 등을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20민사단독 김경호 판사는 최근 퇴직 근로자 A·B씨가 사업주 박모(59)씨를 상대로 낸 퇴직금지급청구소송(2005가단118134)에서 “퇴직금 사전지급은 효력이 없는 만큼 피고는 원고 A씨에게 967만원, B씨에게 332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법원에 따르면 원고들은 2000년 8월부터 피고가 경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05년 7월 30일 퇴직했으며, 원고 A씨는 퇴직금 명목으로 5,078,363원을, B씨는 4,058,539원을 받았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들이 납부해야 할 의료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하지 않은 채 매월 원고들이 내야 할 의료보험료 등을 대신 납부해 왔다. 이는 피고와 원고들이 계산의 편의상 대납하기로 하고 사후 퇴직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했기 때문. 이에 피고는 원고들이 내야 할 보험료 등을 공제하고 퇴직금을 지급했다.

그러자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퇴직금의 일부만을 지급 받았다”며 그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들과 2002년 8월부터는 의료보험료를, 2003년 2월부터는 국민연금 납입료 중 원고들 부담부분을 피고가 대신 납부하기로 하고 납입분을 퇴직금 지급시에 일괄 정산하기로 약정했으며, 원고들이 소송을 낸 퇴직금부분은 피고가 대신 납입한 총액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은 이미 정산 완료됐다”고 맞섰다.
이와 관련, 김경호 판사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에 대해 퇴직연수 1년 이상의 퇴직 근로자에게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고, 퇴직금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돈으로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발생하지 않고,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 비로소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라고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가 계산의 편의상 원고들을 포함한 직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원고들이 납부해야 할 의료보험료 등 원천징수분을 회사에서 대신 납부하고, 매월 해당 금액을 원고들에게 현실적으로 지급하되 사후 그 금액만큼을 퇴직금에서 공제하자는 제안을 했고, 원고들이 흔쾌히 동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하지만 퇴직금 선지급 약정에 따른 퇴직금 사전지급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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