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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비리 판검사 감싸준 법원과 검찰도 공범"

참여연대, 법조비리 엄정 처벌과 근절대책 촉구

2006-07-19 18:25:28

"법원과 검찰은 법조비리 사건이 터질 때마다 비리 당사자들이 제출하는 사직서를 받아줌으로써 징계조치를 내릴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 법원과 검찰이 앞장서서 비리 판·검사의 명예와 변호사 개업을 보장해주고 있는 셈이니 어찌 법조비리를 근절시킬 수 있겠는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19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법조비리 엄정 처벌과 근절대책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노무현 정부 들어 대대적인 사법개혁을 추진한다고 해 왔지만 현 정권과 대법원이 그토록 주창해온 사법개혁이 도대체 무엇인지 분통이 터질 노릇”이라며 이 같이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지금까지 법조비리 사건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해왔던 법원과 검찰이 최근 불거진 현직 고법 부장판사를 포함한 전·현직 판·검사들의 법조비리 사건의 공범”이라고 규탄하면서 “구체적 사건 청탁 여부와 관계없이 일상적인 금품수수, 향응접대도 형사 처벌하거나, 중징계해야 할 부패행위인 만큼 썩어빠진 부패관행을 척결할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군산지원 법조비리 연루 판사들이 제출한 사직서를 곧바로 수리하면서 진상조사를 마무리한 법원과 법조브로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제기된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한 검찰과 법무부에 대해서도 강력히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법무부가 비리연루 검사의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또한 문책 대상인 만큼 관련 규정을 위반한 공무원들을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판·검사들이 법조브로커 및 업자들과 어울려 술자리에, 골프접대는 물론 각종 편의와 금품까지 받아가며 유착관계를 이어왔다고 하니 법원과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며 “돈 없고, 힘없는 국민들이 어찌 그들의 수사와 판결이 공정하다고 믿을 수 있겠느냐”고 따졌다.

참여연대는 “대법원과 법무부에 ‘과연 이번 사건은 막을 수 없었던 일이었는갗라고 묻고 싶다”며 “결코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 이후 지금까지 법조비리 사건이 터질 때마다 국민들은 관련된 판검사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징계를 요구해왔음에도 법원과 검찰은 시늉만 내다가 사건 덮기에 급급해왔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이번 사건의 전개과정 역시 마찬가지인데. 법원과 법무부는 각기 군산지원 판사와 서울중앙지검의 검사가 제출한 사직서를 곧바로 받아주었다”며 “법원은 군산지원 소속 판사들의 소명만 듣고 사직서를 받아들인 후 진상조사를 중단했고, 검사의 사직서를 받아 준 법무부는 2005년 2월부터 시행된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까지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그러면서 “사법개혁의 핵심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며 “더 늦기 전에 법원과 검찰은 법조비리를 근절할 특단의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법원과 검찰은 이번 법조비리 연루자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나, 집단이기주의에 얽매이지 말고 엄정하게 수사해 일벌백계해야 한다”며 “또다시 적당히 덮고 넘어가면 법원과 검찰에 대한 불신은 회복할 수 없는 나락에 떨어질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정’을 판사에게도 적용해 비리 혐의가 있는 판사가 혐의 확인 전까지는 사직할 수 없도록 해야 하고, 정부도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해 비위 검사의 사표를 수리한 법무부 책임자를 엄중하게 문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참여연대는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법조비리에 연루된 이들의 변호사 등록을 거부해 비리를 저지르고도 변호사 개업하면 그만이다는 생각을 불식시켜야 한다”며 “이미 사직한 군산지원 소속 판사들에 대해 대한변협이 나서서 비리 의혹을 조사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이미 등록된 2명의 변호사 등록여부도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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