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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보도 의혹 제기 악의 없으면 명예훼손 아니다

울산지법, 김장배 울산교육위 의장 조선일보에 패소

2006-07-17 22:44:53

보도내용에 일부 허위사실이 포함돼 있더라도 허위사실이 전체 기사내용에 비춰 지엽 말단적인 부분에 해당하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해 사실관계를 다소 과장한데 불과한 반면, 기사의 중요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1민사단독 백승엽 판사는 지난 13일 울산광역시 교육위원회 김장배 의장이 “허위의 사실을 악의적으로 보도함으로써 명예를 훼손당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조선일보와 K기자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2005가단30114)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에 따르면 피고들은 2002년 10월 12일, 2004년 9월 24일, 10월 7일, 2005년 7월 29일 등 네 차례에 걸쳐 “울산시 교육연구단지 건립부지 선정과정에서 울산시교육위원회 의장인 원고와 원고의 장남 등 특수관계인 소유 토지가 40% 가까이 포함돼 있고, 부지매입을 위한 예산통과 표결에서 캐스팅보트를 행사했으며, 보상가도 크게 높아 특혜의혹이 있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했다.

이와 관련, 백승엽 판사는 먼저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보도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은 데 대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백 판사는 이어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사안인지 순수한 사적인 사안인지 등에 따라 심사기준에 차이를 둬,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백 판사는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에 대해서는 국민과 언론의 감시기능이 필요함에 비춰 볼 때 그 의혹 제기는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책임을 추궁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백 판사는 그러면서 “이 사건 보도내용이 당시 지역사회의 큰 관심사인 교육연구단지의 부지선정과 관련해 논란이 됐던 내용들을 소재로 한 것으로 보도대상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고, 보도목적도 교육연구단지의 부지선정과 관련한 울산광역시 교육청과 교육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던 원고에 대한 비판과 견제를 위한 것으로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백 판사는 “결국 이 사건 보도는 공공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보도내용도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고, 교육연구단지의 부지선정과 관련한 의혹 제기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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