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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판·검사 비리로 법조인 심한 자괴감”

“국민은 분노와 경악…사법 신뢰는 끝없이 추락”

2006-07-14 18:57:40

최근 판·검사들의 잇따른 법조비리 연루사건과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14일 성명을 통해 판·검사 비리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민변은 이날 “법조브로커와의 부적절한 돈 거래 관계 등 최근 현직 판검사들의 비리를 접한 국민들은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해 사법에 대한 신뢰는 끝없이 추락하고 있으며 법조인들은 심한 자괴감에 빠져 있다”고 한탄했다.
민변은 “이런 비리가 계속되는 것은 관련 당사자들의 탐욕과 특권의식, 법원과 검찰의 온정주의에 의한 미온적인 수사와 솜방망이 처벌, 대한변호사협회의 비리 퇴직자들에 대한 무분별한 변호사 등록신청 수리에 주요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민변은 이어 “법조비리의 재발을 방지하고 끝없이 추락한 사법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 법원과 검찰의 뼈를 깎는 자성만이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민변은 그러면서 “법원 및 검찰은 제 식구 감싸기나 집단 이기주의에 얽매이지 말고 철저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혐의가 인정되면 엄단해 국민들의 사법에 대한 극심한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원 및 검찰은 다른 부처의 공무원들과 같이 관련자들의 사표를 수리하지 말고 수사종료 후 상응한 징계를 해야 한다”며 “대한변협도 비리를 저지른 판·검사들의 변호사 등록을 거부해 비리를 저지르고도 옷 벗고 변호사 개업하면 그만이다는 생각을 불식 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민변은 “판·검사들은 거악을 척결하고 분쟁에 관한 최종 판단을 하는 중대한 임무를 수행하는 직업임을 명심하고 브로커나 업자들로부터의 유혹을 뿌리치고 청렴한 생활을 영위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민변은 끝으로 “법조비리를 구조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은 국민이 직접 재판에 참여하고 법조인을 견제하고 감독하는 등 사법과정을 투명화하는 것”이라며 “국회는 현재 계류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 법관징계법, 검사징계법, 변호사법 개정안 등 사법개혁 법안에 대한 신속한 입법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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