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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캐디도 근로자…노조활동 문제 못 삼아

대구지법 “회사와 종속적 노동관계에 있어 보여”

2006-07-14 01:57:24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상 근로자인 만큼 회사가 이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출입제한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이영화 부장판사)는 11일 골프장 경기보조원 A(40)씨가 OO컨트리클럽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2004가합14226)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출입제한처분은 부당노동행위로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으로 근무하면서 경기보조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조합장을 맡고 있었고, 원고와 같이 근무하던 경기보조원이 캐디 마스터와 다툰 것으로 인해 회사로부터 출입제한조치를 받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조합장이던 원고는 복직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경기보조원들로 하여금 피고 회사가 마련한 대표이사와 경기보조원들간의 간담회에 불참하도록 선동해 피고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출입제한처분을 받았다.

결국 원고는 “피고의 출입제한처분이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고, 이는 노조법상의 부당노동행위 또는 근로기준법상의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며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반면 피고는 “골프장 경기보조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은 물론 노조법상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피고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을 이류로 한 출입제한처분은 정당한 것”이라고 맞섰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경기보조원으로서 근무한 실태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 종속적 노동관계에 있었다고 보여진다”며 “원고는 노조법상의 근로자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 회사의 출입제한처분이 실질적인 이유가 원고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따라서 피고의 출입제한처분은 노조법 제8조 제1호의 부당노동행위로서 무효”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원은 “이번 판결은 경기보조원과 같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헌법의 근로자의 단결권 등을 보장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노조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사용자로 하여금 헌법 제33조와 노조법의 입법목적에 위반해 근로자에게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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