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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산업연수생도 최저임금 적용 받는 근로자

대구지법 “회사는 최저임금액 차액을 지급하라”

2006-07-14 01:01:40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도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정용달 부장판사)는 최근 중국인 산업연수생 2명이 “근로자임에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받아온 만큼 차액을 지급하라”며 경북 구미의 A섬유업체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2005나17646)에서 1심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각각 665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법원에 따르면 원고들은 피고가 중국에 설립한 자회사와 ‘연수생 노동계약’을 체결했다. 내용을 보면 연수생은 2년간 연장근무를 포함해 하루 12시간씩 근무를 하고, 급여는 시간당 1년차 860원, 2년차 940원을 월별로 계산해 한국화폐로 지급하기로 했다.

원고들은 산업연수생 신분으로 입국해 99년 4월 28일부터 2000년 3월 19일까지 피고 회사에서 일했다. 이 기간 동안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 받은 돈은 매월 5만원.

한편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은 98년 9월 1일부터 99년 8월 31일까지는 시간당 1,525원, 99년 9월 1일부터 2000년 8월 31일까지는 시간당 1,600원이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산업연수생 신분으로 입국했지만 피고로부터 직접 임금을 지급 받으면서 피고의 지시 및 감독 하에 한국인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조건에서 인력보충수단으로 사실상의 노무를 제공하는 등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 대해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점 등에 비춰 보면 원고들은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근로기준법 제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근로자인 원고들은 최저임금액과 실제로 지급 받은 임금의 차액에 해당하는 돈을 사용자인 피고로부터 지급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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