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헌법재판소

변협 “법무사에 소액사건 소송대리 절대 반대”

“변호사 업무영역 침해함으로써 법치주의 근간 훼손”

2006-07-12 06:40:34

“민사소액사건의 소송대리를 법무사에게도 허용하는 것은 변호사의 업무영역을 침해함으로써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고, 소송절차의 혼란을 야기할 뿐이므로 절대 반대한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천기흥)는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사소액사건의 소송대리를 법무사에게도 허용하는 내용의 법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최근 법무부에 회신한 의견서에서 이 같이 강력한 반대입장을 표시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먼저 송영선 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민사소액사건은 간단한 절차의 소송임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변호사 수임료 때문에 일부 소송당사자들만이 변호사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대다수의 당사자들은 직접 소송을 하거나 비전문가에 의한 소송대리를 하고 있어 소송을 그르치거나 소송의 진행을 방해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에 민사소액사건의 소송대리를 법무사에게도 허용함으로써 개업변호사들이 수도권에만 집중돼 있어서 일반 국민들의 변호사 접근권이 막혀 있는 현실을 타개하고, 국민들의 법률생활의 편익을 증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변협은 “개정안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변호사의 업무영역을 침해함으로써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고, 소송절차에서의 혼란을 야기할 뿐”이라며 “개정안에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표시했다.

변협은 반대하는 이유로 “송 의원이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제시한 기본전제가 모두 오류”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소액사건은 간단한 소송절차? = 변협은 “물론 소액사건은 소송물가액이 수억 원에 이르는 소송보다 쟁점이 적은 것이 보통인 점에서 간단하다고 표현할 수 있으나, 예컨대 임금 관련 소송이나 동업관계 해소로 인한 정산금 청구소송 등과 같은 소액사건은 다액소송보다 훨씬 더 어렵다”고 밝혔다.

변협은 “그리고 예컨대 1,000만원을 대여하고 차용증을 받아둔 사건 등과 같이 간단한 경우 당사자들이 법원 접수창구에 비치된 양식에 체크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어 그런 사건은 법무사에게도 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변협은 그러면서 “당사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복잡한 소송은 소액사건이라도 다액사건과 다를 게 없다”며 “따라서 ‘소액이니까 법무사가 담당하게 해도 좋겠다’는 말은 ‘소액이니까 아무나 수행하다가 져도 할 수 없다’는 말과 같다”고 비꼬았다.

◈ 변호사의 과다한 수임료? = 변협은 “변호사와의 사건위임계약에 의해 지급되는 수임료는 사건의 난이도, 사건처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승소로 인해 당사자가 얻는 경제적 이익과 당사자의 경제적인 부담능력을 기준으로 변호사와 의뢰인이 절충하는 것”이라며 “이런 요소를 배제한 채 변호사가 소액사건에서 과다한 수임료를 받는다는 전제는 잘못”이라고 반박했다.

변협은 또 “최근 들어 변호사들이 소액의 비용을 받고 소액소송을 해주거나 그런 취지의 변호사 광고를 하는 경우도 많고, 소위 ‘도우미 변호사’라고 해서 적은 비용을 받고 소송서류를 작성해주거나 소송절차를 알려주는 변호사들도 많다”고 말했다.

◈ 비전문가에 의한 소송대리로 그르쳐 = 변협은 “법무사는 원래 변호사가 당연히 취급해야 하는 제반 법률사무 중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작성 등 업무를 제한적으로 취급하는 직역이고, 그래서 과거에는 사법서사라고 불렸다”며 “법무사는 선발과정이나 업무내용, 교육내용 등이 변호사와는 판이하고, 법정에서의 소송절차에 관한 전문가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변협은 “법무사들에게 함부로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면 그야말로 소송을 그르치거나 소송의 진행을 방해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변호사 접근권 막혀 있다? = 변협은 “개업변호사들이 수도권에만 집중돼 있어 일반 국민들의 변호사 접근권이 막혀 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거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협은 “최근 사법시험 선발인원을 매년 1,000명으로 대폭 늘림으로써 사무실을 유지하기 어려운 변호사들이 많아졌고, 또 서울을 고집하지 않고 지방의 중·소도시에 사무실을 내는 변호사도 많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변협은 또 “우리나라는 변호사 외에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공인중개사 등 유사 직역이 널리 허용돼 있어 어떤 법률적 분쟁이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으면 우선 동네에 있는 중개사사무실이나 법무사사무실에 가서 문의하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면 내용에 따라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을 순차로 찾게 마련”이라고 말했다.

변협은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가벼운 분쟁에 항상 변호사가 나설 이유는 없어 변호사가 동네마다 존재해야 한다는 주장은 필연적인 근거도 박약하고, 경제적인 논리로 볼 때 변호사도 사무실을 유지할만한 수입이 보장되는 곳에 사무실을 개설하는 것이 경제원칙에 부합되는 점을 생각해보지 않은 견해”라고 지적했다.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