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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벌건설, 상거래 신의 지켜라” 엄중 책임

대우·롯데건설 ‘용산 시티파크’ 분쟁서 60억 패소

2006-07-07 17:49:59

주택 판매 및 임대업체인 하이테크하우징의 박문수 회장이 대형건설사인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을 상대로 한 초대형 주상복합건물인 ‘용산 시티파크’ 사업 시행권 법적 분쟁에서 승소했다.

상거래상의 신의에 어긋난 행위를 한 재벌 건설사에 대한 민사적인 엄정한 배상책임을 물은 것.
서울중앙지법 제62민사부(재판장 강민구 부장판사)는 7일 박문수 회장 등이 “롯데건설과 대우건설이 시티파크 사업 시행권을 주기로 해놓고 이행하지 않아 손해를 봤다”며 이들 건설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60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S일보는 2001년부터 용산 시티파크 신축·분양사업을 추진했는데 원고들은 평소 1000억 이상 S일보에 자금을 빌려주는 공을 들인 끝에 사업자로 선정됐으나 계약금을 지급하기 전에 S일보의 사정으로 사업이 중단됐다.

그 후 2002년 10월 사업이 다시 추진되면서 원고들 및 대우건설은 S일보와 이 사건 사업을 원고들과 대우건설이 수행하되 S일보가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원고들이 시행사가 돼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해 대외적으로는 대우건설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로 개략적인 합의를 했다.

또한 나중에 롯데건설도 사업에 참여하게 됐으며, 그 무렵 원고와 피고들은 원고들의 이 사업의 수주 및 진행에 대한 기여도를 참작해 원고들을 시행사로 하는 구조로 사업을 수행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2002년 12월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S일보가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이 촉박해 시행자 명의를 변경하는 것보다 S일보 앞으로 그대로 두고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바람직하다며 일단 S일보와 피고들만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 때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문제는 나중에 따라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원고와 피고들은 이에 동의해 S일보와 피고들 사이에 공동사업약정이 체결됐다.

원고들은 피고들과의 합의에 따라 자신들이 시행사로서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리라 믿고 사업에 적극 협조했으나 2003년 10월 롯데건설이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원고들에게 이전할 경우 세금 부담이 크고, 토지대금 등을 투여한 바 없는 원고들을 시행사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반대해 사업참여가 무산됐다.

그 사이 박 회장이 암에 걸려 사경을 헤매고, 대우건설 N사장이 불법정치자금과 관련해 한강에 투신 자살했으며, 롯데건설 L사장도 퇴사하면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 및 이익을 인정하는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는지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사업시행권 인정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려면 당사자 사이에 도급계약의 조건, 자금조달 주체 및 방법 등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까지 구속력 있는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들이 사업시행권을 확보하기 위해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들인 점, 피고들이 사업을 수주하는데 원고들의 역할이 컸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와 피고간의 사업자 선정 합의 당시 적어도 원고들에게 사업에 대한 기여도에 상응하는 상당한 대가를 사업이익으로부터 배분한다는 점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그런데 피고들은 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 사업의 사업이익이 6,000억원에 이르는 점, 통상 시행사가 얻는 이익이 분양매출액의 10∼20%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원고들이 입은 손해 즉, 원고들의 사업 기여도에 상응하는 대가는 60억원이라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사업이익 6000억원 중 시행사가 얻는 이익을 10%로 감안한 600억원에 원고들의 기여도를 10%로 보아 60억원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것.

한편 법원은 “이 사건은 원·피고들 사이에 원고를 시행사로 사업을 진행하기로 개략적인 합의는 있었으나, 그 후 여러 사정이 겹쳐 세부적인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들의 지위 및 이익을 인정하는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지만 사업 기여도에 대한 상당한 대가를 사업이익으로 배분한다는 의사의 합치는 있었다고 판단되는 이상 상거래상의 신의에 어긋난 행위를 한 재벌 건설사에 배상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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