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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헬기소음에 농가피해 국가가 배상해야

서울중앙지법, 원고 일부 승소…산란율 감소는 불인정

2006-07-07 15:59:32

주한미군 소속 공군헬기가 야간에 타조농장 상공을 저공으로 비행하는 바람에 타조들이 폐사하는 등 농장에 피해를 입었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14부(재판장 김주현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주한미공군의 야간 헬기소음으로 농장에서 기르던 타조들이 폐사했다”며 충남 태안에 사는 A(48)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5가합88362)에서 “국가는 A씨에게 5,44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주한미공군 특전대 소속 헬기(MH-53)가 2001년 2월 1일과 5일 저녁 8시경 충남 태안군에서 원고가 경영하는 타조농장 상공을 100피트 이하로 저공비행했다. 이 헬기의 소음정도는 61m 이격거리에서는 90㏈(A) 이상, 152m 이격거리에서는 80㏈(A)이상에 이른다.

당시 타조농장에 있던 타조들이 비행소음에 놀라 서로 부딪히며 뛰는 바람에 열상 및 타박상을 입었고, 이로 인해 원고는 타조 치료비로 742만원을 지출했다. 파손된 농장 수비리도 500만원. 또한 소음으로 인해 외상을 입은 타조 10마리(시가 4,200만원)가 스트레스로 인한 식욕부진 등으로 폐사했다.

이 사건 이전에는 타조농장 주위에 별다른 소음원은 없었고, 원고는 미공군 헬기의 저공비행으로 이 같은 손해를 입자 9억 8,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한미군이 야간에 헬기 훈련을 실시할 때에는 소음으로 인해 제3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는데도 아무런 예방조치 없이 야간에 타조농장이 있는 곳을 저공비행함으로써 원고에게 타조폐사 등의 피해를 끼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피고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미군의 헬기비행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만큼 원고에게 5,44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헬기소음으로 인해 타조의 산란율이 저하돼 9억 3,270만원(부화감소수 5,527개 × 육성타조가격(3개월령 가격) 20만원, 부화 및 사육비용 1억 7,27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대한수의사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헬기소음으로 인해 타조의 산란이 감소됐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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