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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부산지법, 가짜 비아그라 밀수범 선처

“밀수제보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이익도 없어”

2006-07-07 01:46:34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창 부장판사)는 최근 중국산 가짜 비아그라 등 시가 8,800만원 상당을 밀수입해 판매한 혐의(부정의약품제조 등)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8,800을 선고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2006고합161, 194병합)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매제로부터 중국산 가짜 비아그라와 시알리스(발기기능 장애 치료용 약제)를 밀수입해 판매하자는 제의를 받고 2004년 5월 중국 산둥성의 한 여객터미널 인근에 있는 OO보건품 가게에서 가짜 비아그라 1,600정과 가짜 시알리스 4,000정 등 진품소매가로 8,800만원 상당을 구입한 뒤 국내로 몰래 들여와 ‘보따리상’에게 팔았다.
또한 중국산 건고추 7만 6,210kg(시가 4억 4,000만원)를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가 부과되는 냉동고추인 것처럼 세관에 신고하는 수법으로 밀수입하려다 부산세관에 적발됐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매제로부터 범행 제의를 받고 거절하지 못하고 부정의약품의 밀수행위에 가담하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부정의약품 밀수행위로 조사 받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밀수행위를 제보해 관련자들을 검거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고,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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