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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동안 19명 성폭행 ‘마포 발바리’ 징역 20년

서울서부지법 “범행 수법 대담하고 잔인해 엄벌 마땅”

2006-07-06 22:25:45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윤권 부장판사)는 6월 29일 서울 마포구 일대에서 1년 동안 초등학생을 포함한 무려 19명의 여성을 성폭행하고, 16번의 강·절도 행각을 벌여 이른바 ‘마포 발바리’라는 별명까지 붙은 피고인 A(31)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한 사건. (2006고합112)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의 범행은 2005년 1월부터 시작됐으며 2006년 1월까지 서울 마포구 일대 주변에서 미성년자 7명(초등 여학생 2명 포함)을 포함해 19명의 여성을 성폭행했다. 피해자들의 연령은 11세부터 46세까지 다양했다.
한 예로 2005년 7월 13일에는 하교하던 여중 2학년(13세)을 보고 욕정을 느껴 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흉기를 들이대면서 “소리지르면 너 아니면 안방에 있는 할아버지 둘 중에 한 명은 죽을 줄 알라”며 반항을 억압한 뒤 작은 방으로 끌고 가서 강간했다.

이런 성폭행뿐만 아니라 절도 10건과 강도 6건 등 피고인은 1년 동안 무려 35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러 ‘마포 발바리’로 악명을 떨쳤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1년 동안 초등학교 여학생 2명을 포함해 연약한 부녀자들을 상대로 무려 19차례의 강간 내지 강도강간, 6차례의 강도, 10차례의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는 등 강간 내지 강도범행의 수법 또한 대담하고 잔인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두 차례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기는 하나, 성폭력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평생 회복되기 어려운 고통과 수치 속에 살아가게 돼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해 징역 20년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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