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헌법재판소

대법, 본인 동의 없는 임의동행은 불법체포

수사기관 임의동행 후 긴급체포하던 관행에 제동

2006-07-06 19:33:16

경찰이 피의자를 임의동행 형식으로 경찰서에 연행한 뒤 긴급체포하던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이뤄지지 않은 임의동행은 강제연행으로 불법체포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대법원 제2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6일 경찰의 임의동행 요구로 경찰서에 간 뒤 긴급체포를 당한 후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달아난 혐의(도주죄)로 불구속 기소된 A(28)씨에 대한 상고심(2005도6810)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현금과 수표 도난사건 피의자로 조사를 받던 누나가 “동생이 수표를 줬다”고 거짓 진술하는 바람에 2004년 9월 4일 춘천시 퇴계동 자신의 집 앞에서 잠복근무 하던 경찰관들로부터 경찰서에 가줄 것을 요구받았다.

A씨는 혐의 내용을 완강히 부인했지만 경찰관들은 임의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채 경찰서로 데려갔고, 조사도중 절도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그런데 A씨는 경찰이 입감서류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경찰서를 빠져나와 도주했으나 뒤따라온 경찰에 의해 다시 체포됐고, 절도혐의에 도주혐의까지 받게 됐다.

하지만 1·2심 법원은 경찰의 임의동행이 불법적인 강제연행인 만큼 도주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사건.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의동행은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줬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로 수사관서의 동행이 이뤄졌음이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만 적법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비록 경찰관이 A씨를 임의동행 당시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A씨가 거부의사를 표명한 적이 없더라도 경찰관이 A씨를 수사관서까지 동행한 것은 경찰의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심리적 압박 아래 행해진 임의동행으로 이는 사실상 강제연행 즉 불법체포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경찰관이 A씨를 임의동행 후 6시간이 경과한 뒤에 긴급체포 절차를 밟았더라도 이는 동행의 형식아래 행해진 불법체포 뒤 사후적으로 취해진 것에 불과해 긴급체포 역시 위법하다”며 “따라서 A씨는 불법체포된 자로서 형법의 ‘법률에 의해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아닌 만큼 도주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는 ‘어떠한 죄를 범했거나 범하려 한다는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해진 범죄나 행해지려는 범죄행위에 관해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경찰서ㆍ지구대ㆍ파출소 또는 출장소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당해인은 경찰관의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