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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건물 복도에 변호사 약력 기재한 간판 광고 불가

변협, 변호사 간판 하단에 사무원 이름 기재 광고도 불가

2006-07-06 16:01:37

대한변호사협회는 6일 “법무법인이 입주자들이 공유로 사용하는 건물의 복도에 변호사들의 약력을 기재한 간판을 설치하는 광고를 할 수 있는지”를 묻는 회원의 질의에 대해 “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또한 “변호사가 간판에 변호사 성명 하단에 ‘사무전담 OOO’이라고 사무직원의 이름을 기재하는 광고 역시 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도 내렸다.
변협은 “자기 또는 구성원의 학력이나 경력을 광고하는 것 자체가 금지돼 있는 것은 아니지만 광고하는 장소가 일반인이 출입하는 건물 복도이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공공장소로 볼 여지가 있으며, 옥외 광고물은 아니더라도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변호사 광고규정 제5조 제3항 및 제4조 제2항 제6호에 저촉된다”고 밝혔다.

또한 변협은 “ 변호사 광고규정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광고에 변호사의 이름이 표시될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 다른 직원의 성명을 명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변호사 성명 하단에 ‘사무전담 OOO’라고 표시하는 것은 자칫 변호사가 아님에도 변호사로 오인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광고규정 제4조 제2항 제2호 및 제6호에 저촉된다”고 설명했다.

현행 변호사업무 광고규정 제5조 제3항에 의하면 ‘변호사는 공공장소에서 불특정다수에게 전단을 배포하거나, 게시판 등에 광고물을 게시, 부착, 비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광고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광고규정 제5조 제4항에 의하면 ‘변호사는 변호사 간판 이외의 현수막을 설치하거나 애드벌룬, 운송수단 기타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광고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광고규정 제4조 제2항 제6호에 의하면 ‘부정한 방법을 제시하는 등 변호사의 품위 또는 신용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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