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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한의사는 CT기기 사용 못 한다”

“면허된 한방의료행위 아닌 의료행위에 해당”

2006-07-02 22:51:24

한의사는 특수의료장비인 전산화단층촬영장치(Computed Tomography)인 이른바 ‘CT기기’로 의료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다만 한방병원이 CT기기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업무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한의사가 CT기기를 사용해 진단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 선례가 없는 상황에서 한의사의 CT기기 사용이 면허 범위를 벗어나는 의료행위임을 밝힌 것. 하지만 한방병원이 상고할 것으로 보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제8특별부(재판장 최은수 부장판사)는 지난 6월 30일 OO의료재단이 “한방병원이 CT기기를 사용한 것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며 서울 서초구보건소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취소소송(2005누1758)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원고는 2002년 11월부터 원고가 운영하는 △△한방병원에 CT기기를 설치하고 한의사로 하여금 CT기기를 사용해 방사선진단행위를 하게 했으며, 한의사는 방사선사에게 CT촬영을 하도록 했다.

피고는 한의사가 방사선사에게 CT기기를 사용해 방사선진단행위를 한 것은 원고가 의료인에게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4년 4월 업무영업정지 3월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원고는 “한의사가 방사선사로 하여금 CT기기로 촬영하도록 하고 방사선진단행위를 하는 것은 한의사에게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가 아니며, 이를 제한하는 실정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행한 영업정지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법상 의사는 의료행위, 한의사는 한방의료행위에 종사하도록 돼 있으며 면허도 그 범위에 한해 주어지는 점, 한의사가 CT기기를 이용하거나 한방병원에 CT기기를 설치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않은 점, 의학과 한의학은 진찰방법에 있어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한의사가 CT기기를 사용한 것은 ‘한방의료행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워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료법상 CT기기를 설치, 등록하기 위해서는 진단방사선과 전문의 자격이 있는 의사를 고용해야 하는데 한방병원은 한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 의사를 고용할 수 없으므로 CT기기를 설치할 수 없다. 또한 CT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방사선사에 관한 규정인 의료기사에 관한 법률도 방사선사가 한의사의 지도를 받아 CT기기를 촬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가 당초 CT기기 설치 및 사용 신고필증을 교부함으로써 원고가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점과 피고가 사용중지명령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의료업정지처분 외에 과징금 부과와 같은 처분도 가능한데 의료기관의 업무를 3개월 동안이나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위반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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