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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재산 절반은 무조건 배우자 몫

법무부, 민법 개정안 마련…유언 등 없는 경우

2006-07-02 21:29:55

이르면 내년부터 남편이 남긴 상속 재산의 절반은 무조건 아내에게 돌아간다. 반대로 재산이 많은 부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남편도 마찬가지로 상속받는다.

법무부는 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다가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배우자의 상속분은 자녀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고 있어, 자녀의 수에 따라 배우자의 상속분이 낮아지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다시 말해 자녀가 1명인 경우 배우자의 상속분은 최대 60%이나, 자녀가 2명인 경우 42.9%, 3명인 경우 33.3%, 4명인 경우 27.2%로 자녀가 많을수록 배우자의 상속분은 떨어진다.

하지만 개정안은 남편이 남긴 상속 재산의 절반은 아내가 받고, 나머지 절반은 자녀들의 수에 따라 균등하게 나누어 상속받도록 했다.

즉, 배우자의 상속분을 무조건 50%로 정한 것. 그리고 자녀의 상속분은 자녀가 1명인 경우 50%, 2명인 경우 25%, 3명인 경우 16.7%, 4명인 경우 12.5%로 떨어진다.
반대로 재산이 많은 아내가 사망해 재산을 상속할 때도 마찬가지로 상속재산의 50%를 배우자인 남편이 갖는다.

또한 자녀가 없어 시부모와 함께 남편의 상속 재산을 나눠야 할 때도 종전에는 시부모와 1:1:1.5로 나눴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아내가 무조건 50%를 상속받도록 했다.

그러나 이런 상속 비율은 피상속인이 유언 등 증여의사를 남기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유언 등이 있다면 유언을 통한 분할 비율이 우선 인정된다.

재혼 가정의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유언 등을 통해 상속 재산 분할 비율을 미리 정했다면 배우자에게 반드시 상속 재산의 50%를 줄 필요는 없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배우자가 상속재산의 50%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혼인생활 중 부부가 협력해 이룩한 재산은 균등하게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부부재산제도의 개정내용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이 이 같이 변경되면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이던 여성 배우자의 경제적 지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법무부는 덧붙였다.
한편 우리 국민의 10명 중 9명은 배우자의 상속분이 자녀보다 많은 것은 당연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가 5월 25일부터 6월 12일까지 서울 및 6대 광역시 거주자 500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9.0%가 ‘배우자의 상속분이 자녀보다 많은 것은 당연하다’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또한 배우자에게 더 많은 상속분이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배우자는 자녀를 부양하고, 노후를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55.3%를 차지했으며, ‘배우자는 재산형성에 기여한 바가 크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2.6%로 뒤를 이었다.

배우자의 상속분과 관련해서는 ‘현행대로 자녀의 상속분보다 50%를 더 받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44.2%로 조사됐다.

반면 ‘원칙적으로 배우자가 전부 상속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12.2%로 나타났으며, 개정안과 같이 ‘상속재산의 절반은 배우자의 몫으로 우선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도 42.7%로 나와 이를 합하면 54.9%로 현행대로 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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