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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법인카드 개인 용도로 쓰면 업무상배임죄

대법원, 전 주택산업연구원장 벌금 700만원

2006-07-01 12:58:43

판공비 지출용 법인신용카드를 업무와 무관하게 지인과의 식사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최근 법인 판공비 2,300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출장비 명목으로 600만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주택산업연구원장 A(63)씨에 대한 상고심(2003도8095)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A씨는 1998년 4월부터 2002년 2월까지 주택산업연구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매월 300만원을 쓸 수 있는 법인카드를 지급 받아 출장경비 명목으로 600만원을 챙긴 혐의와 아내 등과 함께 골프를 치고 비용을 지불하는 등 172차례에 걸쳐 개인적으로 23,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자신이 원장으로 있던 피해자 법인(주택산업연구원)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판공비 지출용 법인신용카드를 업무와는 무관하게 지인들과의 식사대금 등의 결제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하지만 원심이 피고인을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판공비 지출용 법인신용카드를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 용도에 사용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고 원심의 판결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원심이 피고인의 행위를 업무상배임죄가 아니라 업무상횡령죄로 의율해 처단한 것은 잘못이지만, 업무상배임죄와 업무상횡령죄는 다 같이 신임관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재산범죄로서 죄질이 동일하고, 그 형벌에 있어서도 같은 조문에 규정돼 있어 경중의 차이가 없으므로, 원심의 이 같은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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